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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196호)

세부사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표로 지역구분,보조금유형,지원비율(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국가의 보조비율 정보 제공
지원대상 지역분류 지원유형 지원범위 기타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수도권
이전

상생형
일자리

개성공업
지구
현지기업
균형발전
중위지역
(전주, 군산, 익산, 완주)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1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30%이내
* 국비보조비율
- (균형발전중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65%

- (균형발전하위지역)
보조금의 최대 75%

- (산업위기대응지역)
보조금의 최대 75%

* 지원한도 : 국비 100억원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그 외)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0%이내
토지매입가액의
4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군산*)
*’23.4.4.까지
입지 - 토지매입가액의
25%이내
토지매입가액의
50%이내
설비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신ㆍ증설 균형발전
중위지역
설비투자 설비투자금액의
5%이내
설비투자금액의
7%이내
설비투자금액의
9%이내
균형발전
하위지역
설비투자금액의
8%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이내
산업위기
대응지역
설비투자금액의
11%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9%이내
설비투자금액의
24%이내
지원대상
(8조)
  • 수도권이전(9조), 신증설(10조), 상생형일자리(10조의2), , 개성공업지구현지기업(12조) 중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한정(개인사업자는 법인으로 전환시 보조금 신청 可)
    * 지원제외 대상 업종 중 건설업 포함기업 예외적 지원 가능 규정
  • 폐건물 매입시 폐쇄사실 객관적 입증 要(전기수도요금 납부확인서 및 산단공 현장실사)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
(9조)
*법인세 감면
  • (기존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지역권역내에서 연속 3년이상 사업영위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
    2. ②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제15조(지원특례) 10명이상 적용 특례 有(우리도 해당)
  • (투자사업장)
    1.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속한 본사, 공장,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
    2. ②기존사업장에서 영위한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일한 소분류(3자리숫자)에 속할 것
    3. ③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 투자금액 10억원(대기업은 300억원) 이상
    4. ④기존사업장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要(불가피 사유시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 要)
지방
신증설
투자
(10조)
  • (신설) 건축물 신축 or 기존건축물 용도변경 or 폐건물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시설 설치
  • (증설) 기존사업장 건축물 연면적 증가 要 cf)해외물량위탁생산기업은 기존사업장 면적증가 없이 가능
  • (지원요건)
    1. ①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
    2. ② 기존사업장(국내에 소재한 전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3. ③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기존사업장의 10% 이상(최소10명)
      다만,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은 30명이상, 대기업은 70명이상 이면 충족
    4.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대기업 300억원 이상, 군산(산업위기대응지역)은 150억원 이상)
    5. ⑤ 기존사업장 유지(매각, 폐쇄, 임대 축소 금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사업장은 유지의무 없음
      *보조금 신청전 1년 이내 또는 투자협약일 이후 기존사업장 처분이 있을 경우 보조금 결격사유에 해당
  •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 예외)
    1. ① 기존사업장의 시설 일부를 투자사업장으로 재배치하거나 축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여부 결정
    2. ② 사업재편기업
    3. ③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30%이내에서 재배치 가능
지원내용
(13조)
  • (토지매입가액) 기존사업장 면적의 5배×매입단가 금액범위내 인정 *신·증설은 해당없음
  • (설비투자금액) ①건설투자비(폐건물 매입비 불인정) ②기계장비구입비(중고구입 불인정 원칙), ③근로환경개선시설비(건설 및 기계장비 구입비 10% 범위내에서 인정, 투자사업장 내 설치로 한정)
지원특례
(15조)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설비투자금액에 가산)
  •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가산 표
    신규 고용인원수 추가 지원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15명 이상 20명 미만 - - 2%p
    20명 이상 30명 미만 - - 3%p
    30명 이상 40명 미만 - - 4%p
    40명 이상 50명 미만 - 1%p 5%p
    50명 이상 60명 미만 - 2%p 6%p
    60명 이상 70명 미만 - 3%p 7%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8%p
    80명 이상 3%p 5%p 10%p
  • ★주업종이 지역특성화업종 : 설비투자금액의 최대10% 가산(대기업 3%, 중견 5%, 중소 10%)
  • 투자사업장이 구조고도화단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산업 특화단지, 첨단투자지구, 수소특화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투자 기업 : 설비투자금액의 2% 가산
  • 상생형일자리기업 가산(대기업3%, 중견5%, 중소10% 가산지원 가능) -> 신규고용인원 가산 합산 불가
  • 설비투자금액 가산 합산은 최대 20%
    ※ 2번째(지역특성화업종) 3번째(단지 입주 기업) 합산 불가
  • 수도권기업 이전 고용인원 완화(10명) - 균형발전하위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산업위기대응지역 : 대기업(9조,10조,10조의2에도 불구하고 150억원), 타당성점수(17조3항에도 불구하고 50점)
투자협약
(16조)
  • 실질적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 체결 要
    ※ 실질적투자행위일 기준 제16조2항
  •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 경과하면 안됨
  • 상생형일자리기업 상생협약은 투자협약으로 본다
보조금신청
(17조)
  • 지자체장 타당성 평가 실시, 평가점수 60점 이상
  • 동일 투자계획에 대해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개별 신청 불가(입지보조금은 설비보조금을 초과못함)
  • 신청기간 : 설비보조금(착공신고일부터 3개월까지), 입지보조금(입지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착공신고 후 3개월이 먼저 도래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이내)
  • 투자완료일은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보조금 신청 不可한 경우 : 제17조8항 창고
※ 매입부가세는 투자비로 불인정
※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 ① 서울특별시 전역 및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국가산언단지는 제외]
  • ②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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