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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고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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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투자가(대리인)는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국내 외국환은행 본·지점, 기타 지정된 외국은행 국내지점에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인 : 외국투자가가 직접 신고하거나 대리인이 신고
  • 신고접수기관 : 국내은행 본·지점, 외국은행 국내지점, Invest KOREA(KOTRA) 또는 KOTRA 국내무역관·해외투자거점무역관
  • 신고처리기간 : 즉시(신고필증 교부)
외국인투자는 ’98. 11월 이후 단순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신고에는 그 유형에 따라 주식 등 취득 전에 미리 신고하는 사전신고와 주식취득 후 또는 계약체결 후에 신고하는 사후신고로 나뉩니다. 해당 유형과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신고와 사후신고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요건 표로 구분,체류자격별 대상 정보 제공
구분 신고항목 비고
사전신고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 변경신고 예외적으로, 상장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후 30일 이내
장기차관 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내용변경신고
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신고
  •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등의 무상증자로 취득
  • 합병, 기업분할, 포괄적 주식교환· 이전 등으로 취득
  • 취득한 주식으로부터 생기는 과실(배당금)의 출자
  • 매입· 상속· 유증· 증여로 취득
  • 전환사채(CB)·교환사채(EB)·주식예탁증서(DR) 전환, 교환,인수 취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양도신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식 등의 감소신고 상법 제439조 규정의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변경등록, 등록말소 신청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서류
  • 유형별(신주,기존주,장기차관 등)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 외국인의 국적증명서
    • 외국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등기부등본이나 당해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인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시민권증명서, 여권 등 국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단, 외국투자가가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체재하고 있는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영주권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재외 공관의 장이 발행한 재외국민등록증명서 등으로 대신할 수 있음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 위임장 (외국투자가의 대리권 수여에 의하여 그 대리인이 신고, 허가신청 등을 하는 경우)
유형별 외국인투자신고 절차
신주 등의 취득 또는 출연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전신고).
  • 신주 취득에는
    • 외국인 단독 또는 내국인과 합작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
    • 외국인(개인)이 국내에서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에 출연을 하는 경우(출연방식의 신주취득) 등 4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주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시 위임장 포함)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산업재산권등의 가격평가 증명서류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출자하고자 하는 국내부동산에 대한 자본거래신고필증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 비영리법인 출연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신고한 내용 중 외국투자가의 상호 또는 명칭 및 국적,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 투자방법, 영위하려는 사업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내용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본재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 외국인 투자신고 후 통관 전에 자본재도입물 품명세 검토확인 신청 필요
제출서류
  • 자본재도 입물품명세 검토확인신청서 3부
  • 물품매도 확약서 등 가격증빙서류 3부
  • 자보재도입 완료 후 Invest KOREA 관세청 파견관에게 현물출자완료 확인신청
기존주식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및 허가신청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법인)이 영위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 9%의 주식을 취득하고 있던 상태에서 3.5%의 주식을 추가 취득하고자 한다면(총 주식취득비율이 10%이상이 되는 경우), 3.5% 추가 취득분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므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또는 허가신청)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신고 원칙의 예외로써 취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식 취득에는
  • 비상장주식에 대한 외국투자가와 국내주주간의 직접 거래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된 기업 주식을 10%이상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방위산업체를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허가신청), 만약 허가 규정을 위반하여 기존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존주식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주식 양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기존주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시 위임장 포함)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
  • 양수인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수인이 복수인 경우)
  • 기타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 필요서류(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 지점 또는 사무소, 법인의 청산에 따른 잔여재산 증명서류
    • 차관 및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증명서류
    •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주식 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증명서류
    •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부동산의 처분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이미 신고한 내용이나 허가받은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 외국인투자비율, 주식 양도자 등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변경신고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은 신주 취득이나 기존주식 취득과 달리 사전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아니며, 주식 등의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면 됩니다(사후신고). 합병 등에 의한 주식취득 신고의 경우 대부분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신청 대상이 됩니다.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 취득 유형으로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준비금, 재평가적립금,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이 자본으로 전입됨으로써 발행되는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및 회사 분할을 하는 때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 등에 의하여 이후 존속 또는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 상속,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외국투자가가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의 출자로 인하여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외국인이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주식 등으로 전환, 인수 또는 교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신고서 2부(대리신고시 위임장 포함)
  • 외국투자가의 국적증명서(신규취득시)
  • 주식취득을 증명하는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총결의서, 이사회결의서 등)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모기업이나 해외투자가 또는 당해 해외모기업 및 외국투자가와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사전신고).
장기차관의 도입주체는 외국인투자기업이며, 설립중인 외국투자기업은 차주가 될 수가 없으므로 장기차관방식의 투자신고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 가능합니다. 또한 차관금액은 출자목적물이 아니므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관에 외화매입(예치)증명서를 첨부하여 차관도착 보고를 하여야 장기차관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장기차관방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대리신고시 위임장 포함)
  • 차관계약서 사본
  • 출자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및 차관제공자의 국적증명서
신고한 내용 중 차관 도입금액, 차관조건(이자율, 상환기간, 거치기간)등 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유형별 외국인투자절차 이미지 크게보기
투자자금 송금
투자자금은 원칙적으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되어야 하며, 이때 국내원천자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금납입 과정에서 은행은 주금납입보관증명서(법인설립 등기시 필요) 및 외국환매입증명서(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필요)를 발급합니다.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 법원 및 세무서에서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칩니다.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절차가 완료되면 신설회사는 법적으로 유효한 법인이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은 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여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시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한 경우(신주취득)
  •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기존주취득)
  • 합병 등에 의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CB전환, 기업분할 등 신규취득)
  •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을 완료한 경우(출연방식 신주취득)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인사업자 경우)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대금양수도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시)
    •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
  • 대리신고시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