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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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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합병 등에 의한 주식을 취득한 때(합병,무상증자 등으로 주식취득시)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 자본감소로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시
  • 내국인의 증자로 인한 외국투자가의 보유지분 또는 투자비율 변경시
  •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 또는 명칭 국적이 변경된 경우
  • 기타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주소 등 등록내용이 변경된 때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기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은 반납)
  •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외화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명부(법인인감날인, 원본대조필) 또는 주식양수도대금증빙서류
필요시 추가 첨부서류
  • 출자목적물에 대한 증빙서류
  • 현물출자완료확인서 사본(자본재 현물출자시)
  • 상법상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평가서 사본(주식 또는 국내부동산 출자시)
  • 기타 주식취득관련 증빙서류등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신고인 경우 위임장

주식 등의 양도 및 자본감소 신고

주식 등을 양도 또는 감소하는 외국투자가(대리인)는 양도의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소의 경우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 주식의 양도 및 감소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주식 등 양도시 양수인이 새로운 외국인일 경우 양도신고시 양수인의 국적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양수인의 주식취득신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주식 또는 지분 등의 양도 또는 감소신고서 2부
  • 양도계약서, 자본감소변경등기부등본 등 양도 또는 감소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대리신고시 위임장
자본재 처분 신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세 등을 면제받아 도입한 자본재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대여하거나 신고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탁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자본재처분신고서 2부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사업 영위 또는 다른 국내기업주식의 취득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에 대해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추가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단, 제한업종에 대해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 등의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이고, 외국투자가가 최대주주가 아닌 기업이 국내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금융업 또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이 사업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이며,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 국내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를 대한민국 국민(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에 의하여 자기소유의 주식 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때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등록말소신청은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수탁기관에 제출하면 되고, 이때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수탁기관에 반납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가의 자발적인 등록말소 신고 이외에, 지식경제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 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기존주식 등의 취득 허가를 받은 외국투자가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에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신청서 2부
  • 등록말소를 증명하는 서류 1부(청산등기부등본, 폐업증명원 등)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