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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공장, 기타 국·공유재산은 수의계약에 의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사용, 수익 또는 임대, 매각이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50년까지 가능하며, 임대기간 종료시 50년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혹은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임대 토지 위에 공장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시 외국인투자지역이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지방·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은 대상에 따라 50-100%까지 일정 절차를 거쳐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공유재산 임대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임대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비율 및 대상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비율 및 대상 표로 감면비율, 감면대상 정보 제공
감면비율 감면대상
100% 감면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미화 100만달러 이상의 고도기술사업
75% 감면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미화 500만달러 이상의 제조업
  • SOC확충·산업구조의 조정·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기여하는 사업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 토지
임대료감면 신청절차
국유재산의 임대감면 신청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국유재산의 임대료감면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 감면대상여부 확인 - 국유재산의 관리청
  • 감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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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과의 비교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공유재산의 임대료감면 신청 - 외국인투자기업
  • 감면대상여부 확인 - 지방자치단체의 장
  • 감면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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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시설의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임대료감면 대상이 되는 사업임을 증명하는 서류
  • 토지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 등의 매각에 있어서 매입대금의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적용이자율 4% 이내). 국유재산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프로젝트매니저(Project Manager) 지정 및 운영

정부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별로 프로젝트매니저를 지정할 수 있으며(KOTRA사장 지정), 이 경우 지정된 프로젝트매니저를 해당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통보하게 됩니다.
프로젝트매니저 대상자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속직원
  • 파견관
  •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기관의 소속
  • 공무원 또는 직원. 이 경우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 필요
주요 수행업무로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요청에 의한 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제공 및 면담의 알선에서부터, 외국인투자 관련 업무지원 및 민원대행, 주택임차와 학교입학 안내와 같은 외국인투자기업 임·직원과 그 가족의 생활정착지원에 이르는 외국인투자와 관련한 제반 업무가 모두 해당됩니다.

출자총액제한 예외적용

국내 기업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기업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당해 기업의 순 자산액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 1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단,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미만이 된 때에는 그 날부터 6개월에 한해서만 출자총액 제한에 대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2007.4.13 기준)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금호아시아나,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두산 등 11개 기업집단

수도권내 공장신설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 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 포함)을 신·증설 또는 이전, 업종변경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안에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됩니다. 단, 동 사항은 일몰조건에 의해 2010.12.31 까지만 유효합니다.
  • 산업용 가스제조업 등 25개 업종
  • 외국인 투자비율 50%이상. 다만, 2003.12.31 이전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은 30% 이상으로 함
신 · 증설 허용 업종
  • 24121 산업용가스 제조업
  •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26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30013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30021 복사기 제조업
  •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32192 인쇄 회로판 제조업
  •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33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3321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 33215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33216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 33220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3332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 33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제조업
  • 34301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34302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34309 기타 자동차부품 제조업
  • 35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 장치 제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