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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청사 부지 등 3곳 13㎢ 거래허가구역 해제
작성일
2016.01.27
조회수
322

울산시 울주군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3곳을 오는 31일부로 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진하 마리나항지구(서생면 진하·화정·서생리, 온산읍 강양리 일부) 0.60㎢, 울주군 신청사 부지(청량면 율리 전부) 11.43㎢, 국립대학부지(언양읍 반연·반천리 일부) 1.71㎢ 3곳이다.

반면 반송일반산업단지(1.39㎢)와 신불산로프웨이 추진부지(15.11㎢),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부지(1.03㎢) 등 기존 17.53㎢의 허가구역은 그대로 존치된다.

이로써 총 31.27㎢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총 13.74㎢가 해제된다.

진하마리나항지구는 지난 2013년 2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경제성 부족과 민간투자 저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제대로 안되면서 이번에 해제되게 됐다.

군 신청사 부지는 지난 2014년 2월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0월 착공에 들어가는 등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면서 투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해제되게 됐다.

국립대학부지는 UNIST가 지난해 9월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당분간 부지 확장 등의 개발계획이 없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게 됐다.

이번 해제로 기존 해당지역에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는 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이용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또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정 만기가 도래하고, 투기 우려가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하게 됐다"며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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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