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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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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기술* : 미래형자동차, 에너지 신산업·환경 등, 2백만불 이상
    * 사전확인 신청(기업⇒기재부)→FDI신고→조세감면신청(기재부)→감면여부결정(기재부‧관련부처‧지자체)→조세감면 여부 통보(기재부)
  •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 제조3천만불,관광2천만불,물류1천만불,연구2백만불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관광1천만불,물류5백만불,연구1백만불
지원내용
  • 취득세 : 15년 전액 감면
  • 재산세 : (중구, 남구, 동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북구, 울주군) 15년간 100% 감면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경제자유구역 관세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