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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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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속하는 사업 : 미래형자동차, 지능성보, 차세대 SW,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 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2백만불 이상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사업 : 제조 3천만불, 관광 2천만불, 물류 1천만불, 신성장 R&D 2백만불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관광 1천만불, 물류 5백만불, R&D 1백만불
[조세감면 신청 절차]
사전확인 신청(기업⇒재경부) → FDI 신고→ 조세감면 신청(재경부) → 감면 여부 결정(재경부‧관련부처‧지자체) → 조세감면 여부 통보(재경부))
지원내용
  • 취득세(시세) : 15년간 전액 면제
  • 재산세(구·군세) : (북구, 울주군) 15년간 전액 면제 / (중구, 남구, 동구) 7년간 100%, 3년간 50% 감면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5년간 면제
    ※ 관세: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