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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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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지원조건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지원대상
  • 신성장동력산업 공장시설 신·증설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분야 공장시설 신·증설
  • 고부가가치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 공장시설 신·증설
  •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시설 신·증설 : 제조 300명, 금융·전문과학기술 200명, 서비스 100명, 부동산 50명
  • 신성장동력산업 R&D 시설 신·증설 : 석사 이상 또는 학사+연구경력 3년 이상 상시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지원내용
  • FDI 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 : R&D·국가전략기술 50%, 신성장·첨단·소부장 45%, 일반 40%
  • [분담비율]
    분담비율 표로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보 제공
    지원항목 비수도권
    (국가:지자체)
    수도권
    (국가:지자체)
    토지·건물 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70:30 30:70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50 : 50
지원절차
현금지원 신청(기업⇒산업부) → 심사(사전평가위원회 및 평가위원회) → 한도산정(한도산정위원회) → 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산업부) →심의·의결(외국인투자위원회) → 계약체결(산업부-지자체-기업) → 사후관리(산업부, 지자체, 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