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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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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원

지원대상
* 외국인투자비율 30% 이상
  • 신성장동력산업,첨단기술․제품사업, 소재․부품제조업 공장 신/증설
  • 대규모 신규고용 창출 공장 신/증설(제조300명,금융200명, 환경100명, 부동산50명)
  • R&D연구시설 또는 비영리 R&D법인에 출연한 연구시설의 신/증설
지원내용
FDI금액의 최대 50%까지 지원 (R&D·국가전략기술 50%, 신성장·첨단·소부장 40%, 일반 30%)
* 분담비율 : (비수도권)국비60 : 지방비40, (수도권)국비30 : 지방비70
지원절차
현금지원 신청(기업⇒산업부)→심사→한도산정→외국인투자위원회 상정(산업부)→심의․의결→계약체결→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