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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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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2017·9·28, 2019. 7. 11., 2021. 8. 26.>
  1.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3.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5. “입지보조금”이란 기업 등이 울산지역에 투자를 위한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7. 7. “이주정착보조금”이란 투자기업 소속 근로자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1. 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울산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9·28>
  3. ③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20, 2009· 8·10, 2014·12·31, 2017·9·28>
    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3.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5. 심의·자문사항
    6. 6. 그 밖에 중요사항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투자지원단 구성)
  1.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투자지원단은 시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력으로 구성하되, 민간인력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견받거나 위촉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20, 2009· 8·10, 2017·9·28>
    1.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원 등
    3.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② 민간인력은 소속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9·28>
  3. ③ 민간인력의 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7·20, 2017·9·28>
  4. ④ 파견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복무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7·20, 2017·9·28, 2020. 4. 1.>

제3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5조(입지지원 대상 등)
  1.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16·7·28>
  2. ②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한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12·18, 2009· 8·10, 2016·7·28, 2017·9·28, 2017·12·7>
  3.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또는 분양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4.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결정은 울산광역시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 8·10>
  5. 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8·10>
제6조(분양가 보조금 신청)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7조(고용보조금)
  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8조(교육훈련보조금)
  1.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8·10, 2016·7·2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9조(시설보조금)
  1.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8·10>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10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범위 등)
  1.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10>
    1. 1. 외국인전용학교의 신설 및 확장·건립의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서 2억원 이내
    2.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3.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 이내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1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범위의 세부기준)
  1.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8·10>
  2.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10>
    1. 1.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비철신소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2. 제1호 외의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제4장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
제14조(국내기업 지원대상 및 범위 등)
  1. ① 조례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며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국내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2019. 7. 11., 2021. 8. 26.>
  2. ② 삭제
  3. ③ 삭제
  4. ④ 삭제
  5. ⑤ 삭제
제14조의2(국내기업 보조금 지원)
  1. ① 조례 제21조의4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 20억원 초과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입지부지면적을 초과한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개정 2021. 8. 26.>
  2. ② 조례 제21조의5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시설비용 10억원 초과액의 2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인정범위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내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한 부분과 신규로 구입한 설비 및 기계장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개정 2021. 8. 26.>
  3. ③ 조례 제21조의6에 따른 고용보조금 지원과 조례 제21조의7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④ 조례 제21조의8에 따른 이주정착보조금은 본인, 배우자 및 자녀에게 각 100만원씩 최대 5명까지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 8. 26.>
  5.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공장등록일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26.>
  6.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보육시설은 제외한다), 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 3. 9.>
    [본조신설 2019. 7. 11.]
제14조의3(지원특례)
시장은 제14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시설보조금을 별표 4에 따라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8. 26.]

제5장 보조금

제15조(보조금의 결정)
  1.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16조(보조금의 용도외 사용제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보조금의 정산 등)
  1.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 집행정산서와 보조금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3. ③ 소속 근로자가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이주정착보조금 지급 후 14일 이내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1. 8. 26.>

제6장 특별지원

제18조(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등)
  1.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특별지원 할 수 있는 대규모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10, 2023. 3. 9.>
    1. 1.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2.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2. ② 대규모투자기업의 특별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적인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2023. 3. 9.>
    1. 1.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이내. 다만,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입지지원, 시설보조금지원 등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2. 2.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및폐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3. 3.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③ 제1항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사업착수일부터 5개년 이내의 투자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4. ④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대규모투자기업은 투자금액의 일부를 근로환경개선시설에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23. 3. 9.>
제18조의2(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등)
  1. ① 조례 제22조에서 “이전기업과 창업기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연구소를 말한다.<개정 2021. 8. 26.>
    1.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2조제3호의2 또는 제15조의3에 따른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2.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창업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3.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4.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5.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6. 6.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산업 또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3과 달리 지원할 수 있다.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으로 입지 및 장비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부지매입일, 건물매입일, 건축준공일, 임대차계약일, 장비구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 등에 따른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주정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26., 2023. 3. 9.>
  4.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내 처분제한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7. 11.]

제7장 보 칙

제19조(민간기관 파견근무자에 대한 경비지원)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20조(포상금 지급 대상 등)
  1.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대상은 시 소속 및 구·군 공무원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개인, 기업 및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로서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09· 8·10>
  2.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지급 여부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투자유치 규모에 따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8·10>
제21조(지원기업의 사후관리)
  1.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 파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1.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2. 지원자금의 적정사용 여부
    3. 3. 지원취소 또는 반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4.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22조(보조금의 반환 등)
  1. ① 시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을 반환 받는 경우 지원조건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개정 2009· 8·10, 2017·9·28, 2019. 7. 11.>
  2. ②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사업량 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액중 감액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3. ③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사후관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사업 지원을 중단하고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2019. 7. 11.>
  4. ④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하며, 제4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2019. 7. 11.>
  5. ⑤ 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을 받은 해당 기업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8·10, 2019. 7. 11.>
  6. ⑥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에 따른 의무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저당권, 가등기 설정 또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받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강소기업에 대한 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1.>
제23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 집행·정산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중복지급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나 시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9. 7. 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7·20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개정 2008·12·18 규칙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⑤내지 ⑪생략

부 칙 <개정 2009· 8·10 규칙 제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12·31 규칙 7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투자지원단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부 칙 <개정 2016·7·28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9·28 규칙 제8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등 일부 개정규칙) <개정 2017·12·7 규칙 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7. 11. 규칙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창업기업 특별지원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관내로 이전하거나 관내에서 창업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 2020. 4. 1. 규칙 제90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로 한다.
⑥ 생략

부 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3. 9. 규칙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14조의2제6항, 제18조제1항제2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18조제4항, 제18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