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지역(개별형)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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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지역(개별형)지정/지원
지정기준 (개별형)
업종별 일정 금액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촉하면서 공장시설(사업장)을 새로 설치한 경우 지정됨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신성장동력산업기술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천만달러 이상
-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사업(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 국제회의시설, 산업지원서비스업,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운영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항만배후단지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 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백만달러 이상
신성장동력산업기술수반사업의 연구개발시설로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 인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시설지원사항
| 지원항목 | 지원내용 |
|---|---|
| 취득세 | 15년간 100% 감면 |
| 재산세 |
(중구, 남구, 동구) 7년간 100% 감면, 3년간 50% 감면 (북구, 울주군) 15년간 100% 감면 |
| 관세 |
면제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함.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2년 연장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