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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지역(개별형)지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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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지역(개별형)지정/지원

지정기준 (개별형)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3천만달러 이상
제조업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천만달러 이상
  • 휴양 콘도미니엄업,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1천만달러 이상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항만배후단지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공항구역내에서 경영하는 물류산업
  •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외국인투자금액 미화 2백만달러 이상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기술수반업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증설하는 경우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명 이상일 것)
지정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계획 작성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심의요청(시·도지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외국인투자 위원회 심의(산업통상지원부)
  •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및 고시(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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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지정절차 표로 지원항목, 지원내용 정보 제공
지원항목 지원내용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중구, 남구, 동구) 7년간 100% 감면, 3년간 50% 감면
(북구, 울주군) 15년간 100% 감면
관세 면제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함.
단,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년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