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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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 이상이거나 1일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지원사항
- 토지구입 및 공장시설 투자금액의 5% 범위 이내로서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단, 입지지원, 시설보조금지원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음.)
- 도로·항만·용수시설·하수 및 폐수처리시설·전기·통신·가스시설 등 기반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
- 그 밖에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