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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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 종류 | 지원대상 | 지원사항 |
|---|---|---|
| 고용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울산광역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 6개월 범위에서 초과고용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 |
| 교육훈련보조금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 고용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기업당 2억원 한도 내 지원 |
| 시설보조금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에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 시 (연차별 투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 |
*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