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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외유턴 대기업 유치'로 지자체 평가 우수사례 선정
작성일
2020.07.21
조회수
264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의 올해 지방자치단체 합동 평가에서 '맞춤형 제도 개선으로 첫 해외 유턴 대기업 유치 사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해 추진된 '전국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 투자 유치 성과' 중 행안부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합동 평가단 심사에 의해 결정됐다.

심사 결과에 따르면 시는 경기 침체와 대외 의존적 산업 구조로 3대 주력산업(조선·자동차·화학)이 모두 부진해 적극적인 기업 유치와 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 구조 개편이 필요했다.

이에 시는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지원 기업 범위와 보조금 항목 등을 확대해 이화일반산업단지 자동차 부품 기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면서 해외 유턴을 고민 중인 기업을 설득했다.

이를 통해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설립에 관한 투자 양해각서 체결', '현대모비스 울산공장 착공'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지방규제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유공자에게 수여하는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 포상에는 시 노선화 주무관이 선발돼 대통령상을 받았다.

yongtae@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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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0.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