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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자동차산업 지원조례 법제처 ‘우수 조례 특별상’
작성일
2023.12.07
조회수
83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13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울산 EV전용공장 기공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EV공사현장 전경. 2023.11.13. bbs@newsis.com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리는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시상식’에서 ‘우수 조례 특별상’을 수상한다고 밝혔다.

‘우수 조례’는 지난 1년간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45건의 조례를 우수 조례로 신청했다. 이후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 울산시를 비롯한 총 3곳의 지자체 조례가 선정됐다.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전남을 비롯한 총 7곳의 지자체 조례가 선정됐다.

우수 조례 특별상으로 선정된 ‘울산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지난 2022년 12월에 공포·시행됐다.

자동차산업 육성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자동차산업 관련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인·허가 사항 개선, 공무원 파견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울산시는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공무원 파견 조항을 근거로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했다.

또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 지원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 공장 총 허가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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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