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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규투자 업체 모집, 최대 20억 지원
작성일
2013.09.04
조회수
350

울산 울주군은 다음달 31일까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이전하고자 하는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이들 업체에 대해 부지매입비, 임대료,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투자금의 10%범위에서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본사를 울주군으로 이전할 경우 상시 근로자가 2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최대 5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주군민 2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6개월 내에 최대 1억원의 고용보조금이 지원된다.

이 밖에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1인당 50만원씩 6개월의 범위에서 최대 1억원까지 교육훈련 보조금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관내로 기업을 신설·증설·이전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20억원 이상 투자하고, 상시 고용인원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체는 모집기간내에 군 지역경제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사전 심의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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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3.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