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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울산·여수 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지정
작성일
2014.06.20
조회수
343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정부시책인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을 지원키 위해 울산의 성운탱크터미널과 여수의 에스와이탱크터미널 등 2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 투자유치, 무역진흥 등을 위해 외국물품을 과세보류 상태에서 보관하거나 제조, 가공, 판매하는 역할 중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구역이다.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오일탱크터미널은 약 46만㎘의 석유제품을 수용할 수 있는 총 26기의 저장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이로 동북아 오일허브지역인 울산과 여수에 총 12개의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됐다.

오일탱크터미널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그동안 단순 보관 기능에서 벗어나 수출을 목적으로 구역 내에서 석유제품의 자유로운 혼합(블렌딩)이 허용돼 국가별 석유품질기준에 맞는 맞춤형 석유제품 수출이 가능케 됐다.

관세청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향후 석유거래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출 목적의 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혼합 작업을 통해 5년간 800억원의 수출, 1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현재 싱가포르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혼합 유류의 선박용 연료유 공급을 국내로 유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사업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정유사에 대한 보세공장 특허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유사가 보세공장으로 특허를 받게 되면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국내로 수입통관할 경우에만 일괄 과세가 이뤄져 과세 및 환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금융비용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 관세청은 보세공장으로 특허받은 정유사에서 생산된 석유제품을 배관을 통해 종합보세구역인 오일탱크터미널로 운송이 가능토록 송유관을 통한 보세운송절차를 내달 중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탱크터미널 종합보세구역 추가지정은 물론 정유사 보세공장 특허 추진, 종합보세구역으로 연결되는 송유관 설치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의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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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