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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표준공장동 입주업체 모집
작성일
2015.02.04
조회수
305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원장 오재순·울산관리원)은 2월 말 준공예정인 울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동(경·중공업동) 입주업체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정부 예산으로 공장을 지어 입주업체에 임대함으로써 입주 즉시 생산 및 제조활동이 가능하다.

표준공장동(임대면적 약 362만2685㎡) 임대대상은 경공업동 2개동, 중공업동 1개동이다.

임대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0년(연장 가능)이며 임대료는 월 930원∼1030원/㎡당.

입주 신청자격은 과거 3년 기간 중 1년 연속 수출액이 총매출액 대비 50% 이상(중소 30%·중견 40%)인 국내 수출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외국인 투자비율이 10/100 이상인 기업에 한한다.

입주 대상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제조업(21),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품제조업(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전기장비제조업(28),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이다.

울산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유보, 저렴한 임대료 및 각종 세제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입주허가에서 공장건축허가, 외자도입, 통관 등 입주업체의 생산 및 수출입활동 전반에 대해 행정지원한다.

28일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홈페이지(ftz.go.kr/ulsan/) 모집공고한다.

표준공장동에는 고도기술 수반업체, 수출 및 고용증대 연관효과가 높은 업체를 우선 입주시켜 첨단고부가가치 산업기지로 육성한다.

한편 울산관리원 자가공장 부지엔 입주허가 30개사 중 8개사가 가동하고 있다.

표준공장동 입주 예정업체를 포함한 나머지 자가공장 입주업체는 늦어도 하반기까지 입주완료한다.

2016년 이후 울산자유무역지역에선 약 40∼45개 업체에서 연간 매출액 1조원, 수출액 5000억원이 발생하고 종업원 3000∼4000명이 고용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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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