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투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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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100
기본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150만평), 도: 6.6㎢(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지원내용
세제·재정,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 구 분 | 내 용 |
|---|---|
| ❶ 소득∙법인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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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❷ 취득·재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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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❸ 상속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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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❹ 이자·배당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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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❺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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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❻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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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❼ 개발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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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❽ 규제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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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❾ 주택 특별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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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❿ 공동 직장 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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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주택 특별공급 등의 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국회 통과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