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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투자 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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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100

기본개념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대상지역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

  • (입지)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 선정
    *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旣 조성된 계획입지, 개별입지 등 모두 가능
  • (면적)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4.95㎢(150만평), 도: 6.6㎢(200만평)) 내에서 복수의 특구 신청 가능

지정절차

지방정부(시·도지사)가 투자 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신청하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산업부장관이 지정

지정요건

기업의 입주수요, 근로자 정주여건, 기반시설 및 전문인력 확보 가능성, 지역 주요산업과의 연계발전 가능성 등

지원내용

세제·재정,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

①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 내 취득 부동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② 특구 내 가업상속시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등 사후관리요건 완화
③ 비수도권 특구로 이전 및 특구 내 창업을 위한 사업용 부동산 매입시, 공장 신·증설 시 취득세·재산세 감면
④ 특구 내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시 법인세 감면
⑤ 특구 투자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기회발전특구 주요 인센티브 표로 세제혜택, 재정지원, 규제특례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정보 제공
구 분 내 용
❶ 소득∙법인세
  • 수도권 기업이 사업용 부동산 처분 후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소득·법인세를 특구내 취득부동산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 창업기업 및 신설 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5년 100% + 2년 50% 감면)
❷ 취득·재산세
  • 수도권에서 특구(비수도권)로 기업 이전 시
    *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감면,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특구 내 창업 시
    - (비수도권) 취득세 100%(조례 50%포함), 재산세 5년 100% + 5년 50%(조례)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공장 신ㆍ증설 시
    - (비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75% 감면
    - (수도권) 취득세 75%(조례 25%포함), 재산세 5년 35% 감면
❸ 상속세
  • 특구 이전기업의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완화
    - ‘업종변경 제한’ 및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의무’ 폐지
  • 특구 창업·이전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24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시 적용)
    - (대상) 중소기업/매출액 5천억 미만 중견기업 → 중소기업/중견기업 전체
    - (한도) 최대 600억원 → 한도 없음
❹ 이자·배당소득세
  • 민간자본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일정 기간(10년) 이상 투자 시 9% 분리과세
❺ 양도소득세
  • 특구 내 주택 취득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
❻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비율(5%p) 가산
❼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 100% 면제
❽ 규제특례
  • 지방정부가 규제특례를 직접 설계하여 신청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해당규제 특례 부여
❾ 주택 특별공급
  • 특구 내 기업 근로자 대상 민영주택 특별공급
❿ 공동 직장 어린이집
  • 공동 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 대상 선정시 가산점 부여
※ 개발부담금 감면, 규제특례, 주택 특별공급 등의 경우,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국회 통과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