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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7.12.07.]
(제정) 2004-11-22 규칙 제 372호
(일부개정) 2006-07-20 규칙 제 412호
(일부개정) 2008-12-18 규칙 제 491호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 2009-08-10 규칙 제 523호
(일부개정) 2009-12-10 규칙 제 537호
(일부개정) 2014-12-31 규칙 제 718호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6-07-28 규칙 제 773호 「상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일부개정) 2017-09-28 규칙 제 817호
(일부개정) 2017-12-07 규칙 제 821호
(일부개정) 2020-04-01 규칙 제 902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8·10, 2017·9·28, 2019. 7. 11.>
  1.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3.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4.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5. “입지보조금”이란 기업 등이 울산지역에 투자를 위한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6.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 (투자유치위원회)
  1. ① 「울산광역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울산광역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9·28>
  3. ③ 위원장은 시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대신하여 서면심의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7·20, 2009· 8·10, 2014·12·31, 2017·9·28>
    1. 1. 회의일시 및 장소
    2.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3. 진행사항 및 토의사항
    4.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5. 심의·자문사항
    6. 6. 그 밖에 중요사항
  5.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투자지원단 구성)
  1.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투자지원단은 시 소속 공무원 및 민간인력으로 구성하되, 민간인력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파견받거나 위촉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7·20, 2009· 8·10, 2017·9·28>
    1.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기업의 임원 등
    3. 3.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상당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② 민간인력은 소속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활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울산광역시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7·9·28>
  3. ③ 민간인력의 근무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 7·20, 2017·9·28>
  4. ④ 파견 또는 위촉된 사람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복무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6·7·20, 2017·9·28, 2020. 4. 1.>

제3장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

제5조 (입지지원 대상 등)
  1. 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산업단지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거나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9·8·10, 2016·7·28>
  2. ②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은「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5조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로서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분양계약서 등에 따른 분양가의 차액에 한한다. 다만, 제조업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08·12·18, 2009· 8·10, 2016·7·28, 2017·9·28, 2017·12·7>
  3.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금 신청 또는 분양계약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4. ④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일반산업단지의 분양가 결정은 울산광역시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09· 8·10>
  5. ⑤ 조례 제12조에 따른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 8·10>
제6조 (분양가 보조금 신청)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분양가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7조 (고용보조금)
  1.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외국인투자 촉진법」제21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8조 (교육훈련보조금)
  1.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에서 1개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9·8·10, 2016·7·28>
  4.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9조 (시설보조금)
  1.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 8·10, 2017·9·28>
  2. ② 연차별 투자계획의 경우에는 공장등록에 따른 사업 개시일(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8·10>
  3.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10조 (외국인생활환경개선 지원범위 등)
  1. 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10>
    1. 1. 외국인전용학교의 신설 및 확장·건립의 경우 사업비 및 운영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범위안서 2억원 이내
    2. 2. 외국인전용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3. 3. 외국인전용주거단지에 서비스 지원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기존 건축물을 매입할 때에는 매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1억원 이내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8·10, 2017·9·28>
제11조 (지원대상 외국인투자범위의 세부기준)
  1.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 8·10>
  2. 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 8·10>
    1. 1. 자동차산업, 조선·해양산업, 정밀화학산업, 환경산업, 비철신소재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2. 제1호 외의 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제4장 국내기업의 투자지원

제12조 삭제<2019. 7. 11.>
제13조 삭제<2019. 7. 11.>
제14조 (국내기업 지원대상 및 범위 등)
  1. ① 조례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기업은 투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