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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부지 입주 모집 공고
작성일
2013.04.12
조회수
2522
Where to Invest - Regional Investment Projects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3 - 1호

울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부지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bullet blue 사업 개요

ㅇ 위 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처용리 및 청량면 용암리 일원
* 붙임 2 : 울산자유무역지역 자가공장부지 위치도
ㅇ 임대면적 : 403,352㎡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bullet blue 입주업종 및 임대료

구분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중분류)

임대면적(㎡)
(모집 대상)

월 임대료
예정가격(㎡당)

일반제조업

1차금속제조업(24), 금속가공제조업(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0)

356,658

145원
*부가세 별도
※보증금:월 임대료×6

첨단지식기반
제조업

생명공학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21),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27)

46,694

메카트로닉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26), 전기장비제조업(28)

403,352

※상기 임대료는 향후 변동시 별도 공고함

bullet blue 입주자격

ㅇ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ㆍ제2호)
*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자유무역지역 운영에 관한 지침」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과 공해발생업종(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은 입주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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