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참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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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참여 원칙 및 범위
투자원칙
- 외국인기업의 사업참여 및 자본도입은 모두 외국인직접투자(FDI) 방식으로 추진 입주기업의 지분은 외국기업이 10%이상이어야 하며, 지분투자 등을 희망하는 참여업체는 내부합의에 의한 출자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로부터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호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10% 이상 출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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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업은 현금출자, 토지 등의 현물출자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자본재(Capital Goods) 투자와 외자도입 및 기술도입규정에 의한 사업참여 가능
- 자기자본(Equity Contribution)은 사업의 안정성을 위하여 최소 30%이상 확보되어야 함
- 지분투자가, 전략적투자가, 기관투자가, Tenant(Equity Tenant) 등은 강원도청과 협의하여 투자가능
투자범위
- 투자가는 주요 개발권역 내의 미분양 용지 전체에 대한 임대 또는 분양이 가능하며 희망하는 지원시설별 개별 투자도 가능
- 관련분야의 다수 기업이 컨소시엄 혹은 동시 입주를 원할 경우 개발권역 내에 별도의 전용단지 조성 가능
- 강원도내 기업, 대학, 연구소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별도의 SPC 설립 후 입주 가능
- 단독 투자개발을 통한 벤처기업 창업 가능
참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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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안서(Investment Proposal) 제출사업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Major Investor 또는 Master Developer는 투자제안서를 작성하여 강원도청에 제출 (세부 R.F.P는 강원도청에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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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향표명 문서 제출컨소시엄의 경우 공동시행협약서 또는 참여업체의 LO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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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첨부투자가 및 운영사업자 등 모든 참여업체들은 사업실행능력 인증자료
- Business Information Memorandum, 회계감사보고서, 투자가 및 금융기관의 LOI (or 확약서)등
- 특히 사업관리, 위험관리 등과 같은 사업의 안정성 확보방안 강구 및 증거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