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조례

  • Home
  • 투자가이드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2005-03-05 조례 제 3054호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6-09-29 조례 제 3145호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07-05-04 조례 제 3178호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9-09-25 조례 제 3355호
(일부개정) 2010-10-29 조례 제 3432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0-12-31 조례 제 3446호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2012-07-13 조례 제 3564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13-07-26 조례 제 3656호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15-07-10 조례 제 3865호
(일부개정) 2016-07-08 조례 제 4053호
(일부개정) 2017-12-29 조례 제 4235호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 4472호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일부개정) 2020-05-15 조례 제 4558호
(일부개정) 2023-06-09 조례 제 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 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9.9.25>
  1.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3.7.26>
  2.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개정 2009.9.25, 2013.7.26>
  3. 3.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09.9.25, 2013.7.26>
  4. 4.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09.9.25, 개정 2013.7.26>
  5. 5.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신설 2009.9.25, 2013.7.26>

제2장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1. ① 외국인투자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6. 9.>
    1.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2. 외국인투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3. 3.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외국인투자유치성과급(이하 "성과급"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개정 2009.9.25>
    4. 4. 그 밖에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9.9.25, 2013.7.26>
  2.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진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 3. 5, 2009.9.25, 2010.10.29, 2012.7.13, 2013.7.26>
    1.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개정 2019.11.8., 2023. 6. 9.>
    2. 2.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개정 2009.9.25., 2023. 6. 9.>
    3.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개정 2009.9.25>
  3.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 9. 25., 2013. 7. 26., 2015. 7. 10., 2017. 12. 29.>
  4.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6. ⑥ 협의회의 위원과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4., 2013.7.26., 2023. 6. 9.>
  7. ⑦ 제2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9.>
  8. ⑧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09. 9. 25.>
제3조의 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본조 신설 2015. 7. 10>
  1.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3.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 3 (위원의 해촉) <본조 신설 2015. 7. 10>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개정 2017. 12. 29.>
  4.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4조 (외국인투자진흥관)
  1.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진흥관을 둔다.
  2.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겸임하거나, 외국인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3.9.29., 2009.9.25., 2012.7.13., 2023. 6. 9.>
  3. ③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개정 2013.7.26>
제5조 (투자유치자문관)
  1. ① 도지사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3. 6. 9.>
  2.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13.7.26>

제3장 외국인투자 활동에 대한 지원

제6조 (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해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한다.<개정 2009.9.25., 2010.12.31., 2013.7.26, 2020.5.15., 2023. 6. 9.>
제7조(금융지원)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제8조(입지보조금 등)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정 산업단지 또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임대료 등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9.25., 2013.7.26., 2023. 6. 9.>
  2. ②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3. ③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광업 등의 사업장 토지 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의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9조(고용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제10조(교육훈련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1조(시설보조금)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2조(컨설팅비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1. ①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개정 2009. 9. 25, 2015. 7. 10>
    1. 1. 삭제<2015. 7. 10>
    2. 2. 삭제<2015. 7. 10>
    3. 3. 삭제<2015. 7. 10>
  2.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 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09. 9. 25, 2015. 7. 10>
  3.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개정 2013.7.26>
제14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1.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용수시설·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의료·교육·주택 등 생활환경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1.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은「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9.25., 2013.7.26., 2020.5.15., 2023. 6. 9.>
  2. ②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9.9.25., 2013.7.26, 2020.5.15., 2023. 6. 9.>
제16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1.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도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2. ② 도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하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9.25>
제16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1. 1. 외국인학교의 설립 또는 학교시설의 확장
  2.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조성
  3.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의 건립
  4.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9.9.25]

제4장 보칙

제17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 또는 산업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연 등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제18조(시·군의 외국인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1. ① 도지사는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시·군의 외국인투자유치 실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 ② 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입지하는 지역의 시장·군수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이 분담하는 경비의 부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3.7.26>
  3. 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제19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파견근무자에게는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제20조(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을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7.26>
제21조(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1.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1.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을 때<개정 2009.9.25>
    2. 2.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3.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2.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9.25>
제22조(성과보상)
  1. ① 도지사는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7.26>
  2. ② 제1항에 따라 성과급은 연간 외국인투자유치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연간 성과급 지급총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09.9.25, 2013.7.26>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7.26>

부 칙 <제2929호, 200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2969호), 2003.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제3054호), 200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강원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제3145호), 200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178호) 200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55호, 200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432호), 2010.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5조 중 동계올림픽유치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1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무부지사”를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로 한다.
⑫ ~ (22) 생략

부칙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제3446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중 “「강원도세감면조례」”를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⑧ ~ ⑩ 생략

부칙 <강원도 행정기구설치조례(제3564호), 201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6)생략
(67)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중 "정무부지사 또는 경제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을 "관련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68)~(89)생략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제3656호), 201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5호,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3호, 2016.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성별균형을 위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4235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등 일괄정비조례 (제4472호), 2019.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8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제50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