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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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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2-11-16 규칙 제 2616호
(일부개정) 2006-09-29 규칙 제 2748호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08-06-13 규칙 제 2787호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
(일부개정) 2009-09-25 규칙 제 2836호
(일부개정) 2013-10-04 규칙 제 2935호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 2013-11-22 규칙 제 2940호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 2015-07-10 규칙 제 2998호
(일부개정) 2020-05-15 규칙 제 3171호
(일부개정) 2023-06-09 규칙 제 3273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0.4>
  1. 1. "입지보조금"이란 외국인투자지역 또는 도지사가 외국자본의 도내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제조업, 고도기술산업, 산업지원 서비스업의 공장시설 또는 관광업등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시설용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분양가액 일부를 지원하거나 정상임대료 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2. 2.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 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3. 3.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4. 4. "시설보조금"이란 공장시설(관광업 등의 경우 사업장을 말한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개정 2013.10.4>
  5. 5.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개정 2013.10.4>
  6. 6. "컨설팅비용"이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에 직접 투자된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3.10.4>
  7. 7.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개정 2009.9.25, 2013.10.4>
제3조(투자유치자문관)
  1. ①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은 관련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1.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2. 투자유치관련 기관·단체의 임원 및 대학교수
    3.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9.25>
  2. ② 자문관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투자기업의 발굴과 투자유치에 필요한 홍보활동 및 정보를 수집·제공하여야 한다.
  3.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9.9.25>
    1. 1. 자문 및 자료수집활동을 위한 기본경비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행사 참가비 등 기타경비
  4. ④ 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⑤ 도지사는 자문관이 해촉을 원하거나 질병으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또는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자문관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9.9.25>
제4조(입지보조금)
  1. 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임대료 차액은 최초 지급일부터 10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09.9.25>
  2. 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분양가 차액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기준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8.6.13, 2009.9.25, 2013.10.4>
  3.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15. 7. 10>
  4.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 및 분양 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5조(고용보조금)
  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를 20명이상 상시 고용할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초과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경우에는 거주지역의 제한없이 위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3.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1.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 범위에서 1인당 월1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9.25, 2013.10.4>
  2.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인원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간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3.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제3호의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투자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9.9.25>
  4. ④ 삭제<2015. 7. 10>
  5. 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7조(시설보조금)
  1.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이상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9. 25., 2013. 10. 4., 2015. 7. 10., 2020. 5. 15.>
  2. ② 삭제<2015. 7. 10>
  3.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신설한 때에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록에 따른 사업시작일부터 1년이내에,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증설한 때에는 시설이 준공된 날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4., 2020. 5. 15.>
제8조(컨설팅비용 지원)
  1.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원하는 컨설팅 비용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하고자 하는 컨설팅비용은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투자를 위한 컨설팅 실시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9. 9. 25., 2013. 10. 4., 2020. 5. 15.>
  2. ②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4>
제8조의2(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25]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 기업과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9.25>
  1. 1. 외국인의 투자금액이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 <개정 2020. 5. 15.>
  2. 2.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인 경우
  3. 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다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신설 2009.9.25>
제9조의2(보조금의 결정)<본조 신설 2015. 7. 10>
  1.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 원 여부를 결정한다.
  2. ② 각종 보조금의 지원수준, 지급방법 및 교부결정 등은 강원특별자치도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3. 6. 9.>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1.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3. 지원 등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4.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9.9.25>
  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신청에 따라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0.4>
  3.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 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1.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용지를 사업시작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0년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 ②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인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내에 해고 할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3. ③ 도지사는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09.9.25, 2013.10.4>
  4. 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정산 완료일부터 5년안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신설 2015. 7. 10>
제12조(성과급 지급기준)
  1. 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은 강원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 또는 개인, 단체, 법인 등으로서 지역경제진흥을 위해 외국인투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고, 그 노력의 결과로 유치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개정 2009.9.25., 2023. 6. 9.>
  2.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급의 지급대상 투자유치규모 및 성과급의 지급여부는 외국인투자신고 출자목적물의 납입완료 등 외국인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며, 연간 유치 실적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다.<개정 2009.9.25>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투자유치규모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9.9.25>
제13조(준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9.9.25, 2013.10.4., 2023. 6. 9.>

부 칙 <제2616호, 2002.11.16>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②(폐지규칙) 강원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및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48호), 2006.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규칙(제2787호),2008.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836호, 2009.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제2935호), 2013.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제2940호), 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제2998호, 2015.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호, 2020. 5. 15>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강원도 135개 규칙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제3273호), 202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