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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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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인센티브는 법령, 기타 규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 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지방세 중 취득세는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는 5~7년간 100%감면하고 다음 3년간 50% 감면
감면기본 조건
감면기본 조건 표로 감면조건,감면기간(국세,지방세) 정보 제공
감면조건 감면기간
국세 지방세
A.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는 외투기업)
※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 국민경제에 대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기술
  • 국내로 도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술이거나 3년이상 경과시 이미 도입된 기술보다 경제적 효과 또는 기술적 성능이 뛰어난 기술
  • 해당 기술이 소요되는 공정이 주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
총 7년
(5년: 100%,
2년: 50%)
15년간
100%
B. 개별형 외국인 투자기업(FIZ) 기업(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구분 외국인 투자금액 교육규모 총 7년
(5년: 100%,
2년: 50%)
15년간
100%
①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3천만 불 이상
②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시설 2천만 불 이상
③ 물류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 1천만 불 이상
④ R&D 사업 2백만 불 이상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석사 10인 이상
⑤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3천만 불 이상
C.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내 기업
제조업 1천만 불 이상 총 5년
(3년: 100%,
2년: 50%)
15년간
100%
물류업 5백만 불 이상
감면내용
감면내용 표로 구분,감면내용,가산일,감면신청,비고 정보 제공
구분 감면내용 가산일 감면신청 비고
지방세
  • 취득세
  • 재산세
A·B·C : 사업개시일로부터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재산세 5~7년간 100%, 다음 3년간 50% 감면 사업개시일
(개시일전 취득시 : 취득일)
-
  • 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된 소득 중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감면
  • 지방세는 재산 취득전에 감면지 결정을 받아야 함
기타
  • 자본세
  • 수입시관세
  • 개별소비세세
  • 부가가치세
A·B : 관세, 개소세, 부가가치세 면제
C : 관세만 면제
-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신청
  •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함
  • 투자신고일로 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 완료해야 함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표로 구분,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근거 외촉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대상재산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내 국유재산
임대기간 50년 범위내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표준 임대료 토지(재산) 등의 가액의 1/100 이상
감면조건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 100%감면 : 개별형 외투지역내의 외투사업, 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 고도기술ㆍ산업지원서비스업, 외투금액 500만 불 이상으로서 부품ㆍ소재전용 외국인투자지역(단지형)에 입주하는 사업
  • 75%감면 : 외투금액 5백만 불 이상의 제조업, SOC확충ㆍ산업구조조정, 지자체 재정자립에 기여하는 사업 (단지형 외투지역내)
  • 50% 감면 :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토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 등

국 ·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국 ·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표로 구분,지원내용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산업단지, 농공단지,
식산업센터내의 국·공유 재산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하도록 지원
매입대금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할납부 가능
  • 국유재산 : 20년간 분할납부, 이자율 4% 적용
  • 공유재산 : 20년간 분할납부, 이자율 3% 적용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재정자금지원기준
재정자금지원기준 표로 구분,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정보 제공
구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신규 고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신규 고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
기준 인원 외국인 투자기업이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에게 지급 외국인 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인원 전원에게 지급
지원 금액 1인당 매월 100만원 범위 내 6개월간 지원 1인당 매월 100만원 범위 내 6개월간 지원
지급 기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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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Greenfield형 투자(공장 신·증설)
  • 산업지원서비스업, 고도기술 수반사업, 부품소재업, 대규모 고용사업
  • 산업지원서비스 / 고도기술사업분야 R&D(연구인력 상시고용 10인 이상)
지원규모 외국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이상 지원(FDI 금액의 최대 30%, R&D 센터는 40%)
지원내용 법정 사용용도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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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기반시설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내 도로, 용수, 가스, 전력, 폐수종말처리시설 지원
  • 외국인 투자지역내 의료시설, 교육시설, 주택시설 지원
※ 세제감면 및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 중앙부처의 사전협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지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