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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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
(외촉법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국세는 7년간, 지방세는 15년간 외국인투자비율 만큼 감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외국인투자비율과 무관)
감면기본 조건
감면조건 | 감면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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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지방세 | ||||
A. 산업지원서비스업과 고도기술수반사업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는 외투기업)
※ 고도기술 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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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년 (5년: 100%, 2년: 50%) |
15년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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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개별형 외국인 투자기업(FIZ) 기업(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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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외국인 투자금액 | 교육규모 | 총 7년 (5년: 100%, 2년: 50%) |
15년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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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자료처리·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 3천만 불 이상 | ||||
②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및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휴양콘도미니엄업, 청소년수련시설 | 2천만 불 이상 | ||||
③ 물류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 | 1천만 불 이상 | ||||
④ R&D 사업 | 2백만 불 이상 |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석사 10인 이상 | |||
⑤ 2인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 | 3천만 불 이상 | ||||
C.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내 기업 |
제조업 | 1천만 불 이상 | 총 5년 (3년: 100%, 2년: 50%) |
15년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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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업 | 5백만 불 이상 |
감면내용
구분 | 감면내용 | 가산일 | 감면신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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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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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C : 3년간 100%,다음 2년간 50% |
다음 중 빠른 과세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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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증자시는 증자 신고일로부터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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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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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 전액 감면 | 사업개시일 (개시일전 취득시 : 취득일) |
-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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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 관세, 개소세, 부가가치세 면제 C : 관세만 면제 |
- | 수입신고시 세관장에게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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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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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외촉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19조 |
대상재산 |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내 국유재산 |
임대기간 | 50년 범위내 (50년의 범위내에서 임대기간 갱신 가능) |
표준 임대료 | 토지(재산) 등의 가액의 1/100 이상 |
감면조건 | 외투비율 30%이상 또는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 |
감면기준 및 감면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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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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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농공단지, 식산업센터내의 국·공유 재산 |
산업단지 내 국·공유재산을 조성원가로 매입 가능하도록 지원 매입대금 일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분할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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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재정자금지원기준
구분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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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신규 고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신규 고용한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 |
기준 인원 | 외국인 투자기업이 20명을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초과인원에게 지급 | 외국인 투자기업이 2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 인원 전원에게 지급 |
지원 금액 | 1인당 매월 100만원 범위 내 6개월간 지원 | 1인당 매월 100만원 범위 내 6개월간 지원 |
지급 기간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
현금지원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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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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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외국인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이상 지원(FDI 금액의 최대 30%, R&D 센터는 40%) |
지원내용 | 법정 사용용도 :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토지매입·임대료,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
기타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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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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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감면 및 투자 인센티브는 정부 중앙부처의 사전협의와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야 지원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