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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7호동(잔여면적) 입주 모집 공고
작성일
2019.09.05
조회수
1728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고 제2019 - 5호


마산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 1,2,5,7호동 잔여면적에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체를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표준공장 1,2,5,7호동 개요


ㅇ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자유무역 3길 177(1호동), 193(2호동), 184(5호동), 180(7호동)
ㅇ 임대면적 : 약 36,000㎡
ㅇ 시행자(관리권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 규모 및 임대금액


구분
면적(㎡) 월 임대료
(원/㎡)
*부가세별도
층고
(㎡)
허용
하중
(ton/㎡)
화물용
엘리베이터
규격
1호동 2호동 5호동 7호동
1층 완료 완료 완료 2,261 (1호동)
766

(2호동)
721

(5호동)
639

(7호동)
703
6.0 1.8 <1,2호동>
4 ton 2대
(L3.3×H2.4)
5 ton 2대
(L3.3×H2.4)
*승객용 4대

<5,7호동>
5 ton 2대
(L3.3×H2.4)
*승객용 2대
2층 완료 완료 완료 완료 6.0 1.5
3층 완료 완료 2,529 2,387 4.8 1.2
4층 4,144 완료 2,529 2,387 4.8 1.2
5층 1,042 완료 2,529 2,387 4.8 1.0
6층 2,072 2,072 2,529 2,387 4.8 1.0
7층 - 완료 2,529 2,387 4.8 1.0

※ 임대면적 : 전용면적+공용면적〔공용율 : (1,2호동)약 21%, (5호동)약 28%, (7호동)약 18%)/최소임대면적 1,000㎡이상(권장)
※ 보 증 금 :월 임대료 × 6
※ 상기 임대료는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8호('19.8.5)에 의거 '21.7.31일까지 적용


□ 수요신청 대상


ㅇ 수출 주목적 제조 기업중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이 1,000불 이상인 기업
ㅇ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복귀 이전 총매출액 대비 한국으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 비중이 30%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제조 기업(중소기업 기준)
ㅇ 외국인투자 기업중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제조 기업
ㅇ 외국인투자 금액 50만불 이상인 신설 외국인투자기업
  - 다만 이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자유무역지역법 시행령 개정(‘18.10.10)사항 반영)
※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제2호), 제2호 및 시행령 제7조 제1항·2항·3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수출 주목적 기업 :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30%(중견기업 40%, 대기업 5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제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위면적당 수출액 계산식 : 최근 2년(‘17년~’18년)의 평균 수출실적 / 공장 연면적


□ 입주제한 업종


ㅇ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 제조업종 등
ㅇ 공해발생업종 (소음, 진동, 대기, 폐수, 폐기물 등)


□ 특별가점 기준


ㅇ 단위면적(㎡)당 연간 수출액 2,500불(USD) 이상인 기업
ㅇ 다음 요건의 수출 주목적(총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이 30% 이상) 외국인투자기업 :
①외투금액 5백만불 이상이거나, ②외투금액 1백만불 이상이면서 희망면적(㎡)당 외투금액이 1천불(USD)이상
* 신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수출비중 30%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첨단업종으로서「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하는자 (기재부 승인)

(관련 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 입주수요 신청


ㅇ 입주수요 신청기간 : '19.9.9(월) ~ '19.10.17(목)
ㅇ 접수처 :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수출산업과(3층)
* 연락처 : 055) 294-2666, 2669, 9616 FAX : 055) 294-9614
* 관리원 홈페이지(http://www.motie.go.kr/ftz/masan) 등에서 입주수요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자세한 자료는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