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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이나 드림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정
작성일
2016.02.12
조회수
776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강릉시 정동진 차이나 트림시티 지역이 다음 달 2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구 내 휴양콘도미니엄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 배우자, 미혼 자녀에게는 국내에서 영주자격이 부여된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에 대한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2011년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이어 도내에서는 두 번째다.

전국적으로 제주도, 전남 여수, 부산, 인천, 경기 파주 등에 이어 여덟 번째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하는 제도다.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산119-1번지 일원 50만㎡에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샹차오홀딩스㈜가 4천873억원을 투자해 특급호텔 214실, 휴양콘도미니엄 695실, 미술관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짓는 사업이다.

이곳은 올해 상반기 공사에 들어가 2017년말 완공, 2018년 평창올림픽 기간에는 숙박시설로 활용된다.

강원도는 "중국 자본이 투자한 관광시설에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됨에 따라 영주권 혜택을 받기 위한 중국인의 분양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dmz@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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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6.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