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뉴스·행사

  • Home
  • 소식
  • 뉴스·행사
강원도 '투자유치 통합조례' 제정…지원 강화
작성일
2012.12.24
조회수
442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 내 투자 및 기업환경에 적합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도는 도내 기업체와 경제특구 등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투자유치 통합조례'를 제정한다고 23일 밝혔다.

   내년 1월 말까지 조례 및 규칙 안을 도의회에 제출,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투자유치 관련 조례가 있지만, 획일적인 인센티브를 비롯해 기존 기업의 투자 확대에 대한 역차별, 경제자유구역 및 올림픽특구 등에 대한 도 차원의 특별지원 방안 미흡 등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투자지원책을 현실화하고 투자기금 활용성을 높이는 '강원도형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통합조례에는 기업들의 투자가 저조한 접경지역, 동해안권, 강원 남부권 등에 투자 시 인센티브 우대 방안을 담는다.

   각종 지원에서 이전기업(제조업)에 비해 소외감이 큰 기존기업의 공장 증설 및 창업, 관광호텔 등 관광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한다.

   특히 전략산업과 중견기업 유치를 위한 별도의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을 앞둔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과 올림픽특구 내 투자에 대한 도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통합조례에 명시한다.

   또 도 조례와 연계성이 큰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통합조례 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으며, 각 시·군별 유치 가능 업종 및 시·군이 접촉 중인 기업을 파악하고 있다.


원본기사 보기
출처: 연합뉴스(201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