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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기업도시 조세감면 연장…기업유치 '청신호'
작성일
2013.01.04
조회수
582
제목 없음

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기업도시 조성사업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연장과 추가 자금확보 등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원주기업도시는 지난 2일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돼 조세감면 혜택이 2015년까지 3년간 연장되면서 기업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창업 및 신설기업의 경우 조세감면 특례를 3년 연장하고 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해서는 올해말까지 업무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내년까지 입주하면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원주시가 수도권 인접지역으로 포함되면서 2009년 70%까지 지원되던 토지 매입비용이 2011년부터는 20%로 축소된데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혜택 기한이 지난해말까지 적용돼 기업 유치에 아려움이 예상됐었다.

   원주기업도시는 최근 SK증권을 발행 주관사로 선정하고 1천600억여원대의 자금을 대출받아 올해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원주기업도시는 추가 사업비 확보로 올해 산업기반시설 용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원주기업도시는 현재 40%를 육박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해 산업기반시설에 이어 내년부터는 주거ㆍ상업용지 등의 기반시설을 차질없이 완공할 예정이다.

   이곳에는 현재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누가의료기가 입주 1호 기업으로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멀티콤플렉스센터가 올 상반기 준공을 앞두고 있다.

   멀티콤플렉스센터는 의료기기 상설 전시장을 비롯해 비즈니스센터와 임대공장, 기업편의시설, 시험검사 지원실 등이 들어서는 다기능 생산공장 및 마케팅 지원센터로 조성된다.

   원주기업도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원주기업도시로 이전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사업비 확보와 주요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호재가 겹친만큼 성공적인 기업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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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