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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신규투자 기업 보조금 지원 조례 개선
작성일
2013.07.26
조회수
427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 지역의 기업 투자·유치 여건이 개선된다.

춘천시는 25일 강원도 내 다른 시·군에 소재한 기업이 춘천에 신규 투자할 때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공고했다.

지금까지는 춘천시로 이전하는 타 시·도 기업에만 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이에 앞으로는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한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의 기업이 춘천에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고용인원을 20명 이상 추가로 채용하면 총 투자비의 5% 안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한도액은 시·도 예산 각각 10억원씩 총 20억원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중소·대기업이 춘천에 창업하면 총 투자비의 20% 안의 범위에서 지원해주는 조항도 새로 생겼다.

중소기업 투자 보조금도 투자비의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전 기업 입지 보조금 또한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에 따라 10%∼40%까지 지원하던 것을 이번에 15%∼40%로 일부 조정했다.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관광사업 기반시설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3%까지로 고용인원,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60억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내달 14일까지 기업과로 하면 된다. (☎ 033-250-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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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