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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법무부와 협의 중 `긍정적'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도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관광객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의 30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에 이어 지난 5월부터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대해서도 제주 방문 목적의 중국인 관광객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양양국제공항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중국인 관광객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위해 지난 6월부터 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법무부는 72시간 무비자 입국제도 허용 조건으로 양양∼제주 노선 개설, 중국인 13명당 1명의 안내원 배치 등의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양∼제주 노선 개설은 최근 중국의 한 여행 관련 업체가 추진의사를 밝혔다.
중국인 관광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안내원 배치는 도와 관계 기관이 협의를 벌이고 있다. 안내원은 관광객 13명당 1명을 배치해야 한다.
양양국제공항이 '72시간 무비자 입국 허용 공항'으로 지정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은 국제 여행증명서, 제3국 방문지와 항공 일정, 항공권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앞서 한국공항공사 양양지사는 최근 국토교통부, 강원도, 양양군청, 한국공항공사, 항공사 및 여행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양국제공항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양양국제공항 72시간 무비자 입국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 빠르면 올해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비자 입국과 함께 말레이시아, 대만 등으로 노선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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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13.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