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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전국 최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구성
작성일
2015.06.08
조회수
403

강원도는 4일 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제1회 강원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에 근거한 법정위원회다.

도는 법률 시행에 따라 '강원도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1일자로 공포·시행하며 이번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고 전국 시도 중 가장 빨리 위원회를 개최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개발과 투자를 촉진해 도의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개발조정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원주지방환경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북부·동부지방산림청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지역개발전문가 등 2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공공 및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실시계획 승인, 사업간 유사·중복 검토 및 조정, 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의 재정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 조성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그 외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인·허가 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번 제1회 강원도지역개발조정위원회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심의가 이뤄졌다.

한편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조성사업(시행자 ㈜해나루)은 2017년까지 총 508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내 유휴산지에 전통숙박시설, 한옥호텔, 수련시설, 광장 조성 등 종합관광단지를 개발하는 민자사업이다.

이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침체된 고성 지역에 고용 창출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보현 도 균형발전과장은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개발사업 관련 사항의 신속한 처리 등 강원도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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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