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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5.10.15
조회수
395

강원 삼척시는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 및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레저산업의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해양레저산업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해양레저 산업 육성지원, 위탁운영 등이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 특화산업과(570-403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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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시스(2015.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