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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별법 특례 근거로 추진…매년 100억원 국비 지원 등 혜택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도는 매년 100억원의 국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광역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위한 최종 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오는 22일 제출한다고 21일 밝혔다.
연구개발특구란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의 창출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을 말한다.
전국에는 대덕특구 등 5개의 광역연구개발특구가 운영 중이며, 강원은 특별법 특례를 근거로 지정 추진 중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매년 100억원의 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세제 혜택 및 투자펀드 조성, 실증 특례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도는 이번 신청을 통해 춘천·원주·강릉시를 중심으로 공통 특화 분야인 바이오, 헬스케어, 반도체, 모빌리티의 첨단 연구개발(R&D) 및 산업화 지원을 목표로 총 4개 지구 16.7㎢(약 500만평)를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춘천 도시첨단문화산단·후평일반산단·거두농공, 원주 기업도시·부론일반산단·문막일반 및 농공, 강릉 과학일반산단·중소일반산단 등 3개 지역을 '기술사업화 지구'로 설정했다.
또 이들 3개 지역의 지구 간 연계·융합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강원대·한림대·강릉원주대·연세대 미래캠퍼스를 '기술창출·인력양성 지구'로 지정했다.
도는 그동안 강원특별법 제2차 개정법률 핵심 특례로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반영하고, 기초 지자체와의 정기적인 협의 및 기업체·연구기관 등 네트워킹을 통해 특구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이어 공청회까지 마쳤다.
이어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내에 광역연구개발특구로 지정받을 방침이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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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202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