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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 공고
작성일
2018.05.21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 2018 - 286 호


2018년도 외국인투자유치 유공자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포상개요
  • 외국인투자유치를 통해 우리경제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투자유관기관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하여 포상 실시


포상의 종류와 대상
구분 종류 대상 수공기간
정부포상 개인 ㅇ 훈장
ㅇ 산업포장
ㅇ 근정포장
ㅇ 대통령표창
ㅇ 국무총리표창
ㅇ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 투자기업 대표자 및 임직원
ㅇ 중앙부처, 지자체 공무원
ㅇ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 투자기업(유관기관), 공무원
ㅇ 15년이상
ㅇ 10년이상
ㅇ 10년이상
ㅇ 5년이상
ㅇ 5년이상
단체 ㅇ 대통령표창 ㅇ 지자체 및 투자유관기관
산업부 포상 ㅇ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ㅇ 정부포상 대상과 동일 ㅇ 3년 이상


포상대상자격요건

분야별 포상 대상

□ 외국인투자기업 :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투자실적 1백만불 이상인 당해 기업의 대표자 및 임직원 중 외국투자유치 및 진흥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
  • 외국인투자 유치 분야(관련분야) 공적기간이 최소 3년 이상인 자

□ 외국인투자유치 유관기관 : 대표자 및 임직원

  •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외공관, KOTRA IK(해외무역관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한국외국기업협회,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은행연합회(외국환은행 등 포함), 각종 업종별 단체 및 국내 로펌, 투자은행의 장 등이 추천한 자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 개인

  • 외국인 투자유치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소속기관 장이 추천한 자

□ 지자체 및 외국인투자유관기관 : 단체

* 포상대상 제외(근거 : 상훈법, 정부포상업무지침, 장관포상처리지침) 첨부 포상요령 참조


추진일정


  • '18. 5월 : 포상요령 공고 및 신청서 접수(KOTRA)
  • '18. 6~8월 : 공적심사위원회 의결 등 심사 및 행안부 추천
  • ‘18. 11월 5일(예정) : 시상(’18년도 ‘외국기업의 날’ 행사시 수여)
    ※ 한국외국기업협회에서 포상결과 및 행사참석관련 통지 예정


투자실적 등 산정기간 및 범위

가. 투자실적, 공적사항 등 산정기간 : 2017. 6. 1 ~ 2018. 5. 31

나. 투자실적의 인정범위 및 확인

  • 투자실적의 인정대상 및 범위, 인정금액, 인정시점은 도착(또는 납입) 기준에 의함
  • KOTRA 및 외국환은행장(수탁기관장)이 입력한「외국인투자통계시스템」에 의하여 확인


포상신청(추천) 등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기간 : 2018.5.21 ~ 2018. 6. 8

나.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다. 접수처 : (우) 06792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13 (염곡동 300-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7층 투자전략팀

라. 기타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과 TEL/044-203-4072, FAX/044-203-4712
  • KOTRA 투자전략팀 TEL/02-3460-3226,7832 FAX/02-3460-7940 E-mail/ktrnjs88@kotra.or.kr
  • 한국외국기업협회 TEL/02-3462-0505, 02-3462-0514 FAX/02-3462-0220 E-mail/sang0308@forca.org


* 상세 포상 요령은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메타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