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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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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 지원신청 자격을 위한 1분 자가진단 서비스

국내복귀기업 지원신청에 대한 지원자격을 간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서비스로, 입력해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여부만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국내복귀기업 지원여부는 신청서 작성 내용 및 사실관계 서류를 기준으로 최종 판단되며 보다 정확한 지원자격 및 항목별 예외 적용사항에 대해서는 KOTRA 국내복귀기업 지원센터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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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진단 결과보기

해외 사업장 2년 이상 운영

01해외사업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정보통신업, 방역•면역 관련 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산업발전법 상)에 해당합니까?
해외사업장은 몇 년을 운영 하셨나요?
02해외사업장을 2년 이상 운영하였습니까?
해당되는 업종을 선택해주세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신청 시 계획도 인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25%이상)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에 필수적인 경우로 인정받은 경우 등에 해당될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면제

  • 연구개발업 : 경상연구개발비의 10% ~25%
  • 협력형 복귀 : 생산량(매출액 등)의 10%
03해외사업장 청산, 양도, 생산량 축소(25% 이상만 해당) 중 한 가지에 해당합니까?
해당되는 해외 사업장 구조조정 내용을 선택해주세요
생산량을 축소하셨다면 몇 % 축소하셨나요?
03-1아래 구조조정면제 요건에 해당사항이 있습니까?
  • 첨단산업 :첨단기술 및 제품확인서 보유기업, 신성장동력기술 활용기업
  • 공급망안정 :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 확인서 보유기업, 국가핵심기술 활용기업, 경제안보품목 대상기업, 협력형 복귀기업(공급계약 체결기업 限)
  • 전략기술 : 국가첨단전략기술활용기업, 국가전략기술 활용기업
  • 미래차 :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촉진기술 활용기업
  • 관세피해 : (~2026년 한정) : 해외법인·사업장 2024년 매출액 중 미국 수출 비중이 20% 이상이고, 동 법인·사업장의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2024년 동기(분·반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기업
※ 첨단산업, 공급망 핵심품목 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3-2연구개발업 또는 수요기업-공급기업 협력형 유턴에 해당합니까?

연구개발업의 경우 경상연구개발비의 10%~25% 축소, 협력형 유턴의 경우 생산량(매출액)의 10% 축소

※ 연구개발업 또는 협력형 유턴 해당여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는 기업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국내사업장 투자(신청 시 계획도 인정)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 단, 중분류상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이 동일하거나 생산공정 등이 유사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 위원회 상의를 통해 인정가능

04해외사업장의 업종과 신설·증설 투자할 국내사업장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 상 동일합니까?

중분류상 불일치하더라도, 소재∙부품이 동일하거나 생산공정이 유사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상 검토·인정 가능

※ 소재∙부품 동일성 및 생산공정 유사성 판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위의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 이상 등)하는 대한민국 법인 혹은 국민 당사자가 직접 보유한 위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신청할 것

05신청기업 명의가 ①~⑥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한민국 법인 혹은 국민 당사자입니까?
※ 실질적 지배(지분 30% 이상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6최근 10년 이내 「외국인투자촉진법」 에 따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혜택(조세, 임대료 감면 등)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