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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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복귀기업이란


- 해외사업장 2년 이상 운영 제조업, 정보통신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식서비 스산업(산업발전법상) 및 방역·면역 관련 산업 등의 업종으로, 정상 영업 활동을 하였을 것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해외사업장 청산·양도·생산량 축소 * (25% 이상) 중 한 가지에 해당할 것. 단, 첨단산업에 해당하거나 국내공급망 안정에 필 수적인 경우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 연구개발업 : 경상연구개발비의 10% ~ 25% * 협력형 유턴 : 생산량(매출액)의 10%
-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지배주주 동일 ① ② 의 해외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지분 30% 이 상 등)하는 대한민국 법인 혹은 국민 당사자가 직접 보유한 ④ 의 국내사업장 명의로 신청할 것
- 국내사업장 투자 해외사업장의 업종과 동일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기준)으로 국내사업장의 신설·증설 투자를 이행할 것 * 단, 소분류상 일치하지 않더라도 소재·부품이 동일 하거나 생산공정 등이 유사한 경우, 국내복귀기업 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인정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