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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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 | 기업규모 (중소 · 중견 · 대) |
복귀지역 | 추가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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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확인서 불필요 | 제한없음 |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
지원 내용
법인세
해외사업장 |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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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수도권 이외 | |
청산 · 양도 | 5년간 100% +2년간 50% | 5년간 100% + 2년간 50% |
축소 · 유지 |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해외사업장 | 국내사업장 | 관세감면율 |
---|---|---|
청산 · 양도 | 신설 또는 증설 | 100% |
축소 · 유지 | 50% |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 법인세 : 최초 소득 발생후부터 감면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 시
- 관세 :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기계 설비 등) 수입 시
신청방법(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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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세 감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국내복귀기업 → 관할 세무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계산서
- 해외사업장 운영 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서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증빙서류(이미 완료한 경우)
신청방법(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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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 →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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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내복귀기업 →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 Invoice, Packing list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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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검토확인서 발급산업통상자원부 → 국내복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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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국내복귀기업 → 관할 세관
- 관세 감면 신청서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첨부
-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검토 확인서 첨부
- 국세청 126 / 홈페이지 참조:www.nts.go.kr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