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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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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서비스업
연구개발서비스업은 연구개발의 아웃소싱을 담당하는 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독립적 또는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수행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이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행 운영기관)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신고 · 등록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현황 : 연구개발업 821개, 연구개발지원업 710개 (2019년 8월 현재)
※ 관련규정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25조
연구개발서비스업 표로 구분,사업 내용, 신고대상 업종 정보 제공
구분 사업 내용 신고대상 업종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 등에 대한 연구개발 활동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 (위탁연구)하거나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 물리·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농학 연구개발업
  •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 그 밖에 자연과학연구개발업
  •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업
연구개발 지원업 R&D컨설팅, R&D기획 및 평가, 연구장비의 대여 및 거래, 기술경영 및 기술전략, 과학기술정보의 분석과 이에 필요한 기술인력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하여 연구개발 주체들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 연구개발 컨설팅 전문업
  • 기술시장조사 전문업
  • 특허관리·대행 전문업
  • 기술개발 투·융자, 기술거래 중개 및 알선업
  • 물질성분 검사업
  • 구축물 및 제품검사업
  • 연구개발제품디자인업
  • 연구인력 공급 및 교육훈련업
  • 이학·공학분야의 업종과 관련되는 융합분야의 연구개발지원업
※ 출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 및 지원제도

신고방법

일정 요건을 갖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사)한국연구개발서비스업협회에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서류심사와 현지확인을 거쳐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신고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서류접수 - 온라인 등록 (보완요청)
  2. 서류 심사 - 협회
  3. 현지 확인 - 협회/신청인
  4. 신고승인 - 협회
  5. 신고증 발급 - 온라인
이미지 크게보기
- 처리기간 : 신고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된다. 단, 신청서 및 관련서류 미비에 의한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문의처(연구개발서비스업 신청) 한국연구산업협회

인정요건

인정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 매출액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인정요건 표로 구분,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 정보 제공
구분 연구개발업 연구개발지원업
인적요건 이공계인력 5명 이상 이공계인력 2명 이상
물적요건 독립된 연구시설 보유 해당 없음
매출액요건 총 매출액 중 연구개발서비스 매출액 비중 50% 이상 -

지원 내용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신고 · 등록 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지원, 연구인력 지원, 조세지원,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력지원
인력지원 표로 지원항목,관련 내용,문의처 정보 제공
지원항목 관련 내용 문의처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 선정기업 지정 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등 「병역법」 제36조, 제39조 KOITA 02-3460-9124
※ 전문연구요원(병영특례) 선정기업 지정신청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 신청한다.
참여지원
참여지원 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산 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정보 제공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업통상 자원부 중소벤처 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 식품부
  • 기초연구사업
  • 우주기술 개발사업
  • 원자력연구 개발사업
  • 핵융합 · 가속기 연구지원사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 산업기술 개발사업
  • 에너지기술 개발사업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
  •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
  •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중소기업 융 · 복합 기술개발사업
  • 중소기업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 ESP (기술전문기업)
  • 건설기술 연구사업
  • 플랜트 연구사업
  • 국토공간정보 연구사업
  • 철도기술 연구사업
  • 항공안전기술 연구사업
  • 가축질병대응 기술개발
  • 고부가가치식품 기술개발
  •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 첨단생산 기술개발
  •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 사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인건비 현금 계상) 연구개발서비스업체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내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도록 하여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
금융지원 표로 지원항목,내용 정보 제공
지원항목 내용
기술보증제도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기술성을 심사하여 기술보증기금이 기술보증서를 발급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지원
기술평가제도 무형의 기술을 대상으로 해당기술의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평가하여 금액, 등급, 평점, 의견을 표시하는 제도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1544-1220
조세지원
조세지원 표로 지원항목,내용 정보 제공
지원항목 내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자로 지정받은 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확인받은 연구개발서비스업체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중소기업 특례 적용 중소기업 중 연구개발업과 연구개발지원업의 규모 및 소재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감면
연구개발업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기업에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에 관한
설비투자 시 감면
내국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 또는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중고품 제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률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금액 세액공제
내국인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이전 및 취득한 경우 취득금액의 일정률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률을 경감하여 주는 제도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 과세특례 연구개발을 위해 출연금 등 자산을 받은 경우 소득금액 계산 시 상당금액을 익금불산입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시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감면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 시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처리 절차

연구개발서비스업 설립신고는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온라인 서류 접수 및 심사 후에 현지 확인이 진행되며 회사와 관련된 추가서류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