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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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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고자 할 경우 또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기획재정부 장관(자유무역지역의 경우 자유무역관리권자)에게 조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의2 제⑥항
신청서 제출처는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 (044-215-7625)이며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신고와 조세감면신청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수탁은행) 및 KOTRA에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함께 조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51조의 3 및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0호, 2017.4.4. 「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규정」제5조제②항
신청기한은 신규투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이며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조세감면 신청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1. 01.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선택사항)
    • 기획재정부
  2. 02.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
    • 수탁기관(외국환은행 및 KOTRA)
  3. 03. 조세감면 신청
    • 기획재정부
  4. 04. 조세감면 여부 결정
    • 기획재정부
    • 관련부처
    • 지방자치단체
  5. 05. 조세감면 여부 통보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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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사업 사전확인
외국투자가가 투자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 이전에 조세감면대상사업 여부 확인을 사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전확인의 효력은 조세감면의 대상 기술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투자신고 후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⑦항
조세감면의 결정 및 통보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의 변경신청에 대하여 조세감면 기준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주무부 장관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20일 이내에 감면 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 국세청장, 관세청장,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지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 내에서 그 처리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비감면 사업으로 결정예고통지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감면신청을 받아 비감면대상사업으로 결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예고통지를 한다. 신청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통지내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감면여부 또는 감면내용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 2 제⑧항,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 3 제①~⑥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