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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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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신청
  • 구조조정 컨설팅 신청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효율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합니다.
  •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
    (총 컨설팅 비용의 30% ~ 70%, 기업당 지원한도 USD 20,000)
※ KOTRA 국내복귀지원팀 연락처 : T) 02-3460-7363, 3243 Email) seo16@kotra.or.kr / jeoungs@kotra.or.kr

지원대상

중국, 베트남,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태국에 진출한 우리기업 중 ① 혹은 ②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복귀기업」으로 승인 신청 또는 선정된 기업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현지 진출기업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기업 (일부 업종 제외, 제외업종 리스트 참고)
          -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향후 이행 및 완료 예정인 중소 · 중견 기업
          - 신청 국내 모기업이 있을 것
※ 구조조정 컨설팅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받으실 수 없으니 제외업종 리스트 확인 바랍니다. [다운로드]

지원서비스

  • 구조조정 모델 제안 (청산, 매각, 양도, 축소 관련)
  • 해외 법인 축소 대행
  • 해외 법인 청산 대행
  • 해외 법인 매각 및 지분양도 대행

국내복귀기업 지원데스크 등록 컨설팅 회사 리스트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등록된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미등록 컨설팅 회사 이용 희망 시, 컨설팅 회사 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 컨설팅 회사 리스트 [다운로드]

진행절차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신청기업 사업신청
    • 신청기업과 컨설팅회사 컨설팅수행계획 수립
    • 사업 신청 관련 서류 제출
  • 컨설팅지원금 적합성 평가
    • 1차 심의위원회 구조조정컨설팅 적합성 평가 지원 비율 결정
      • 지원대상 적합성
      • 컨설팅 금액 적정성
  • 컨설팅 협약 체결
    • 협약 체결 시, 컨설팅계약서 제출
  • 컨설팅 수행
    • 구조조정컨설팅 진행
  • 컨설팅 완료 평가
    • 2차 심의위원회 구조조정컨설팅 완료 평가
      • 완료보고서 품질 (수행내용 일치 여부,충실성, 증빙서류 적절성 등)
      • 컨설팅 수행을 위한 노력도
  • 컨설팅지원금 지급
    • 컨설팅지원금 지급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 관할 무역관 → 컨설팅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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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신청 서식
증빙서류
  • 신청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갈음하는 서류
  • 신청모기업의 해외직접투자신고서
  • 신청모기업의 사업자등록증
  • 신청모기업의 최근 2개년 재무제표
  • 신청 모기업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컨설팅 계약서
※ 사업 신청서류는 국내복귀지원팀에서 접수 후 KOTRA 관할 무역관에 전달되며 사업 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KOTRA 국내복귀지원팀)
  • 연락처 : 02-3460-7363, 3243
  • 이메일 : seo16@kotra.or.kr / jeoungs@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