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 Home
- 국내복귀기업지원
- 지원제도
- 금융지원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제한없음
- 복귀지역 : 제한없음
지원내용
- 대출만기 최대 15년, 2024년 말까지 만기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
※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 대출 등
구분 | 은행 | 사업명 |
---|---|---|
시설자금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
운영자금 | 수출입은행 | 수은 유턴기업 특별 프로그램 |
신청방법
-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국내복귀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국내복귀기업 ↔ 관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