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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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발급 지원
신청 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자격 요건
-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무역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외 사업장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E-7 visa) 발급
- 국내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을 산정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9 발급 지원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중소기업
-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조건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제조업 이외 업종: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아래 열거된 업종만 가능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지원 내용
기존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내국인피보험자수 |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 추가 허용한도 |
---|---|---|
1인 이상 5인 이하 | 5인 이하 |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
6인 이상 10인 이하 | 7인 이하 | |
11인 이상 30인 이하 | 10인 이하 | |
31인 이상 50인 이하 | 12인 이하 |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
300인 이상 | 40인 이하 |
-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 해외 현지의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9 선발제도(한국어능력시험, 선발포인트제)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
- 중국의 경우 4개성(산동성, 하남성, 길림성, 흑룡강성) 출신자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