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력 고용지원
- Home
- 국내복귀기업지원
- 지원제도
- 해외인력 고용지원
E-7 발급 지원
신청 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자격 요건
-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무역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외 사업장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E-7 visa) 발급
- 국내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을 산정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해외취업팁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9 발급 지원
지원조건
- 유턴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중소기업
-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조건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제조업 이외 업종: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아래 열거된 업종만 가능
- 5억원 이상 설비투자 완료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 제조업 이외 업종: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지원 내용
기존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내국인피보험자수 |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 추가 허용한도 |
---|---|---|
1인 이상 5인 이하 | 5인 이하 |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
6인 이상 10인 이하 | 7인 이하 | |
11인 이상 30인 이하 | 10인 이하 | |
31인 이상 50인 이하 | 12인 이하 |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
300인 이상 | 40인 이하 |
※ 한국어능력시험 등 E-9 비자 자격을 충족한 해외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가능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가점
지원내용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가점(3점) 부여
문의처
병무청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