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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인력 고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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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발급 지원

신청 대상
국내복귀 선정기업의 외국인 생산관리자
자격 요건
  • 해외현지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
  • 학위가 없는 경우 해당 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무역관의 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지원 내용
  • 해외 사업장의 외국인 생산관리자에게 특정활동사증(E-7 visa) 발급
  • 국내사업장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을 산정
문의처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
  • KOTRA 글로벌 인재센터 02-3460-7388
  •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E-9 발급 지원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중소기업
  •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조건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제조업 이외 업종: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아래 열거된 업종만 가능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 제조업 이외 업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지원 내용
외국인 고용인원(E-9) 쿼터 확대
기존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지원내용 표로 내국인피보험자수,외국인 고용허용인원,추가 허용한도 정보 제공
내국인피보험자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추가 허용한도
1인 이상 5인 이하 5인 이하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6인 이상 10인 이하 7인 이하
11인 이상 30인 이하 10인 이하
31인 이상 50인 이하 12인 이하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인 이하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인 이하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인 이하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인 이하
300인 이상 40인 이하
  • 현지 근로자 지정 알선
    • 해외 현지의 숙련근로자를 확인하고, E-9 선발제도(한국어능력시험, 선발포인트제)에서 가점을 부여하며, 외국인 고용인원 쿼터 내에서 선발
    • 중국의 경우 4개성(산동성, 하남성, 길림성, 흑룡강성) 출신자만 가능
문의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1350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선정 가점

지원내용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 시 국내복귀기업에 대해 가점(3점) 부여
문의처 병무청 1588-9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