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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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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

국내복귀기업지원 투자보조금 지원조건에 대한 안내 제공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중견·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필요 제한 없음
  • 수도권 이외 : 제한 없음
  • 수도권 : 첨단업종, 공급망핵심기업, 국가전략기술, 첨단전략기술
  • 보조금 심의위원회 의결
  •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 지방자치단체-기업 간 투자협약(MOU 등, 협약 이전 투자 소급 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업의 신청 상황에 따라, 연단위 예산이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기업당 국비기준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사업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 + 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수도권은 사업장당 150억원 이내
    • 보조금 금액은 국비기준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 x 지원비율) + (설비보조금 x 지원비율)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
    • 대기업 제외
    • 수도권 제외
    • 임차료 지원불가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의 건물단가표 내에서 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신품 등 세금계산서 발급분)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지원비율(① + ② + ③ + ④ + ⑤)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100%)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1. 1.복귀지역별 지원비율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표로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정보제공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수도권 11% 40%
    수도권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44% 75%
  2. 2.고용인원 가감비율(-(지원비율X0.7)p ~ + 6%p)
  3. 3.투자규모 가산비율(+ 1%p ~ + 4%p)
  4. 4.특정업종 가산비율(+ 2%p ~ + 5%p)
  5. 전략적투자 가산비율(+ 5%)
합산하여 최대 13%p
이미지 크게보기
1. 복귀지역별 대상지역
복귀지역별 대상지역 표로 지역구분, 내용 정보제공
지역구분 내용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인접지역
  • 강원: 원주시(단,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지원우대지역)
  • 충북: 충주시, 음성군, 청주시, 진천군
  • 충남: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등을 제외한 지역
지원우대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혁신융복합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위기지역
  • 경남 거제시
2. 고용인원 가감비율
고용인원 가감비율 표로 신규상시 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보제공
신규상시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X0.7)%p -(지원비율X0.3)%p -(지원비율X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지원비율X0.6)%p -(지원비율X0.2)%p -(지원비율X0.1)%p
20명 이상 30명 미만 -(지원비율X0.5)%p -(지원비율X0.1)%p -
30명 이상 40명 미만 -(지원비율X0.4)%p -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지원비율X0.3)%p 1%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지원비율X0.2)%p 2%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지원비율X0.1)%p 3%p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5%p
80명 이상 1%p 5%p 6%p
3. 투자규모 가산비율
투자규모 가산비율 표로 투자규모, 추가지원 비율 정보제공
투자규모 추가지원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1,000억원 이상 2%p 3%p 4%p

신청기한 및 방법

  • ① 국내복귀기업 선정
    국내복귀기업(선정기업)
    • 국내복귀기업 투자보조금은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필수요건
    • 단, 국내복귀기업 선정 전, 2단계의 지자체와 국내복귀 투자협약을 선행하는 것도 가능
  • ② 국내복귀 투자협약(MOU 등)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
    •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 이내
    • 투자협약 시점 이후 투자만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며, 소급 지원 불가
  • ③ 보조금 신청 및 서류 제출
    국내복귀기업 → 지자체(기초)
    • 국내복귀투자보조금요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한
    •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입지 + 설비) 신청 시 (빠른 날)
      • 입지계약체결일 + 1년 이내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 신청 시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 + 3년 이내로 기재하고 이행할 것.
      ※ 단,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초과 가능
      ※ 신청기한 기준일은 지자체(광역)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는 날(⑤ 접수)이므로 지자체 검토시간 고려 필요
  • ④ 서류 검토 및 평가
    지자체(기초) → 지자체(광역)
    • 증빙서류 확인/검토, 타당성평가 실시
  • ⑤ 접수
    지자체(광역) → 산업통상자원부
    • 전산시스템 등록/접수, 산업부 공문 접수
      한국산업단지공단
      보조금 신청서류 검토, 사업장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 ⑥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심의/교부결정 통보
    심의위원회
    • 국내복귀기업 : 교부결정 통지일 ~ 1년 이내 착공신고 및 투자 수행 의무
  • ⑦ 보조금 교부
    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 국내복귀기업
    • 국내복귀기업 : 저당권, 가등기, 보증보험증권 등(사업이행기간 연차별 차감) 제출
    • 착공 신고 확인 후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보조금의 70% 수령
    • 정산 시점(투자완료 이후)에 설비보조금의 30% 수령

문의처

지원제도 문의처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지역 전화번호
서울 - 투자창업과 02-2133-4760 인천 - 투자유치과 032-440-3298 경기 - 투자진흥과 031-8008-2783
충남 - 투자입지과 041-635-3388 세종 - 투자유치단 044-300-3963 대전 - 투자유치과 042-270-3751
전북 - 기업유치추진단 063-280-3267 광주 - 투자창업과 062-613-4062 전남 - 투자유치과 061-286-5122
강원 - 투자유치과 033-249-4924 충북 - 투자유치과 043-220-3315 경북 - 유치기업지원팀 054-880-4628
대구 - 투자유치과 053-803-6203 울산 - 투자교류과 052-229-3582 부산 - 투자통상과 051-888-4445
경남 - 투자통상과 055-211-3274 제주 - 투자정책과 063-710-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