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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보조금

  • Home
  • 국내복귀기업지원
  • 지원제도
  • 투자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 심의위원회 타당성 평가점수 60점 이상
  • 복귀지역이 수도권인 경우 첨단업종만 해당
  • 투자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인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 50점 이상

지원 내용

  • 기업당 국비기준 600억원 이내 보조금 지급(사업 장당 국비 300억원 이내)
    • 투자보조금 + 이전보조금 합산 기준
    • 수도권은 기업당 300억원 이내(사업장당 150억 원 이내)
    • 보조금 금액은 국비기준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투자보조금 = (입지보조금 X 지원비율) + (설비보조금 X 지원비율)
입지보조금
  • 토지매입금액
    • 대기업 제외
    • 수도권 제외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 기계장비구입비용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지원비율(①+②+③+④)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의 50%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100%)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 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1. 1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복귀지역별 지원비율 표로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정보제공
    지역구분 지원비율 국비/(국비+지방비)
    수도권 11% 40%
    수도권인접지역 21% 45%
    일반지역 24% 65%
    지원우대지역 34% 75%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44% 75%
  2. 2 고용인원 가감비율(-(지원비율X0.7)p ~ + 6%p)
  3. 3 투자규모 가산비율(+ 1%p ~ + 4%p)
  4. 4 특정업종 가산비율(+ 2%p ~ + 5%p
  5. 전략적투자 가산비율(+ 5%p)
합산하여 최대 13%P
이미지 크게보기
※ 수도권은 특정업종 가산비율 적용 제외
1. 복귀지역별 대상지역
복귀지역별 대상지역 표로 지역구분, 내용 정보제공
지역구분 내용
수도권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인접지역
  • 강원:원주시(단, 기업도시, 혁신도시는 지원우대지역)
  • 충북:충주시, 음성군, 청주시, 진천군
  • 충남: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일반지역
  • 수도권, 수도권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을 제외한 지역
지원우대지역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 기업도시개발구역, 국가혁신융복합단지
  •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새만금사업지역
  • 분양률 50% 이하 국가산업단지(준공 +3년 이상 산단)
  • 전년도 선정실적이 없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울산 동구, 경남 통 영·고성·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 남, 전북 군산
  •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 소재부품장비기업중 핵심전략품목 투자기업
2. 고용인원 가감비율
고용인원 가감비율 표로 신규상시 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보제공
신규상시고용인원수 지원비율가감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0명 이상 10명 미만 -(지원비율X0.7)%p -(지원비율X0.3)%p -(지원비율X0.2)%p
10명 이상 20명 미만 -(지원비율X0.6)%p -(지원비율X0.2)%p -(지원비율X0.1)%p
20명 이상 30명 미만 -(지원비율X0.5)%p -(지원비율X0.1)%p -
30명 이상 40명 미만 -(지원비율X0.4)%p - 1%p
40명 이상 50명 미만 -(지원비율X0.3)%p 1%p 2%p
50명 이상 60명 미만 -(지원비율X0.2)%p 2%p 3%p
60명 이상 70명 미만 -(지원비율X0.1)%p 3%p 4%p
70명 이상 80명 미만 - 4%p 5%p
80명 이상 1%p 5%p 6%p
3. 투자규모 가산비율
투자규모 가산비율 표로 투자규모, 추가지원 비율 정보제공
투자규모 추가지원 비율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 1%p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 1%p 2%p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1%p 2%p 3%p
1,000억원 이상 2%p 3%p 4%p
4. 특정업종 가산비율
  • 5% 가산 : 주력산업, 첨단업종, 협력형 복귀기업
  • 2% 가산 : 광역협력권산업, 지역특성화업종, 국 가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입주 기업,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에너지특화기업, 여성기업
※ 특정업종·가산비율의 업종은 택1만 가능하며, 수도권 입주 기업은 가산 불가

신청기한 및 방법

국내사업장 투자
선정일로부터 5년(신·증설 완료일), 보조금 정산 신청일(신청한 달의 1일)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3년간 매각, 축소 등 금지 선정일로부터 5년(신·증설 완료일), 보조금 정산 신청일(신청한 달의 1일) 신·증설 완료일로부터 3년간 매각, 축소 등 금지 이미지 크게보기
신청기한
  • 투자보조금(설비) 신청 시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 투자보조금(입지 + 설비) 신청 시 (빠른 날)
    • 입지계약체결일 + 1년 이내
    • 착공신고일 + 6개월 이내
  • 신청 시 투자완료일 : 착공신고일 + 3년 이내로 기재하고 이행할 것.
    ※ 단, 심의위원회에서 장기간 투자가 요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3년 초과 가능
    ※ 신청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는 시점의 기준이므로 지자체 검토 시간 필요
신청방법
  • 투자지역 지자체와 MOU 체결(유턴기업 ↔ 지자체)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유턴기업 → 지자체)
※ 작성서류 : 보조금 신청서, 타당성 평가서

문의처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에 내용 참고바랍니다.
  • 서울 투자창업과02-2133-4760
  • 인천 투자유치과032-440-3293
  • 경기 투자진흥과031-8008-2783
  • 충남 투자입지과041-635-3388
  • 세종 산업입지과044-300-4122
  • 대전 투자유치과042-270-3751
  • 전북 투자금융과063-280-3563
  • 광주 투자유치과062-613-4062
  • 제주 투자정책과063-710-3373
  • 강원 투자유치과033-249-4924
  • 충북 투자유치과043-220-3315
  • 경북 유치기업지원팀054-880-4628
  • 대구 투자유치과053-803-6203
  • 울산 투자교류과 052-229-3582
  • 경남 투자통상과055-211-3274
  • 부산 투자통상과051-888-4445
  • 전남 투자유치과061-28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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