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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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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지원 대상
중소ㆍ중견기업
※ 로봇활용, 고도화2 사업 신청시: 공급기업(스마트공장 보급기술 및 역량을 보유한 기업)과 컨소시엄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 시 국내복귀기업 우선지원 및 지원한도 확대
    • 자동화솔루션 구축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총 사업비의 50%, 구축 0.7억원, 고도화 2억원 이내, 고도화2 4억원 이내)
    • 제조기업 로봇도입 공정혁신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총 사업비의 50%, 5억원 이내)
지원 내용
  • 유턴기업 전용사업
    •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 사업비 50%, 5억원 한도
  • 유턴기업 가점사업(3점)
    • 스마트공장(정부지원은 사업비의 50% 한도)
      • 고도화1 : 3억원 한도
      • 재신청: 7천 5백만원
      • 로봇 : 3억원 한도
문의처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1644-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