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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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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복귀 인센티브
  • 세제 지원

지원 조건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표로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관세감면율 정보 제공
국내복귀기업 기업규모
(중소 · 중견 · 대)
복귀지역 추가조건
선정확인서 불필요 제한없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외
  •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해외구조조정 완료할 것
  • 해외사업장을 양도 ·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신설 · 증설할 것
  • 복귀 전 · 후 영위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기준까지 동일할 것

지원 내용

법인세
신ㆍ증설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세액감면
법인세 표로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수도권,수도권 이외) 정보 제공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신설 또는 증설)
수도권 수도권 이외
청산 · 양도 5년간 100% +2년간 50% 5년간 100% + 2년간 50%
축소 · 유지 3년간 100% + 2년간 50%
투자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2년간 감면 단,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귀속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투자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2년간 감면 단,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귀속 과세연도부터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 이미지 크게보기
국내사업장을 “증설”하여 소득 발생한 경우, 아래 증설소득범위만 인정
하단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하단의 내용 참고바랍니다.
  •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진행중인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 매출액(증설사업장 개시연도)/증설부분 매출액)
  • 해외사업장을 청산ㆍ양도 완료한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 매출액(청산ㆍ양도 직전 연도/증설부분 매출액)
  • 해외사업장을 축소 완료ㆍ예정인 기업(증설부분 소득 X (해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금액기준)/증설부분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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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 수입 시 발생하는 관세에 대해 감면 표로 해외사업장,국내사업장,관세감면율 정보 제공
해외사업장 국내사업장 관세감면율
청산 · 양도 신설 또는 증설 100%
축소 · 유지 50%

신청기한 및 방법

신청기한
  • 법인세 : 최초 소득 발생후부터 감면 기간 동안의 법인세 신고 시
  • 관세 : 신규 또는 중고 자본재(기계 설비 등) 수입 시
신청방법(법인세)
  • ① 법인세 감면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국내복귀기업 → 관할 세무서
    •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
    •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계산서
    • 해외사업장 운영 서류(사업자등록증, 세금납부명세서 등)
    •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증빙서류(이미 완료한 경우)
신청방법(관세)
  • ①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복귀기업
  • ②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확인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내복귀기업 → KOTRA → 산업통상자원부
    • Invoice, Packing list 첨부
  • ③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검토확인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 국내복귀기업
  • ④ 관세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국내복귀기업 → 관할 세관
    • 관세 감면 신청서
    •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첨부
    • 자본재 등 도입 물품 명세 검토 확인서 첨부
문의처
  • 국세청 126 / 홈페이지 참조:www.nts.go.kr
  • KOTRA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 02-3460-7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