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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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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제한없음
  • 복귀지역 : 제한없음

지원내용

시설투자금액 80~90% 대출 지원, 최저 1.5%~(기업신용도에 따라 차등)
  • 대출만기 최대 15년, 2024년 말까지 만기 상환하는 범위에 한해 특별 우대금리
    ※ 2025년부터는 시장금리 적용
운영자금 저리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 대출 등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국책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표로 구분, 은행, 사업명 정보제공
구분 은행 사업명
시설자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
운영자금 수출입은행 수은 유턴기업 특별 프로그램

신청방법

  •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국내복귀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국내복귀기업 ↔ 관할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