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Invest KOREA

검색
※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맞춤정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맞춤정보 검색 서비스 바로가기

금융지원

  • Home
  • 국내복귀기업지원
  • 국내복귀 인센티브
  • 금융지원

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제한없음
  • 복귀지역 : 제한없음

지원내용

  • 시설투자금액 90% 이내 대출 지원, 금리우대 최대 30BP
  • 운영자금 대출, 소요자금(수출입금액)의 80~100%
    - 수출거래에 소요되는 수출자금대출, 원자재, 설비 등 수입에 필요한 수입자금 대출 등

신청방법

  • 국내복귀기업 신청 및 선정(국내복귀기업 ↔ KOTRA, 산업통상자원부)
  • 관할 금융기관 문의 및 신청(국내복귀기업 ↔ 관할기관)

문의처

  • 수출입은행 여신총괄부 : 02-3779-6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