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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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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히여 지정하는 외국인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습니다. 이중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 분류됩니다.
외국인투자 입지제도는 지정목적에 띠라 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 인센티브(임대료, 조세, 관세, 현금)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장설립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계획입지라 할지라도 투자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외국인투자 입지 지정현황 표로 주요 입지 제도,지정지역,현황 정보 제공
주요 입지 제도 지정지역 현황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천안, 대불, 사천, 오창, 구미, 장안1, 인주, 당동, 지사, 장안2, 달성, 오성, 천안5, 월전, 문막, 진천산수, 송산2, 국가식품(익산), 충주, 구미(부품), 포항(부품), 익산(부품), 창원(부품), 미음(부품), 송산2-1, 광양세풍, 대전국제, 음성성본, 송산2-2, 아산탕정 30
개별형 제조업(67개사), 물류업(2개사), 관광업(7개사), R&D(1개사) 77
서비스형 서울(3) 3
경기도 외투기업 전용 임대지구 현곡, 포승, 추팔, 어연한산 4
자유무역지역 산업단지형 울산, 동해, 군산, 김제, 대불, 율촌, 마산 7
항만 · 공항형 부산항, 포항항, 평택 · 당진항, 광양항, 인천항, 인천국제공항 6
경제자유구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경기, 대구경북, 충북, 동해안권, 광주, 울산 9
※ 새만금지역은 ‘18.4.6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해제 되었으나, 「새만금사업법」에 따른 새만금사업으로 계속 추진

입지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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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별 특성 투자지역별 안내
구분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9개 단지형 30개 개별형 77개 신단 7개, 항만/공항형 6개
근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절차
  1. 시도지사 요청
  2. 위원회 심의의결
  3. 산업부장관 지정
  1. 시도지사 요청
  2. 위원회 심의
  3. 시도지사 지정
  1. 중앙행정기관장/시도지사 요청
  2. 위원회 심의
  3. 산업부장관 지정
입주자격
  • 국내
  • 외투기업
외투기업
  • 외투비율 30% ↑, 1억원 ↑
  • 신성장동력 산업기술사업, 첨단 제조업, 연구개발업, 물류업
  • 외투기업&업종별 최소 금액투자(조세감면 요건과 동일)
  • 제조업 : 3천만$ ↑
  • 물류업 : 1천만$ ↑
  • 관광업 : 2천만$ ↑
  • R&D : 2백만$ ↑ & 연구원 10인 ↑ 고용
  • 국내/외투기업
    • 제조업 : 수출액 50% 이상(외투제조업은 30% 이상)
조세감면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요건
  • 제조업 : 3천(1천)만$ ↑
  • 물류업 : 1천(5백)만$ ↑
  • 관광업 : 2천(1천)만$ ↑
  • R&D : 2백(1백)만$ ↑ & 연구원 10인 ↑ 고용
  • 의료기관 : 5백만$ ↑
  • 개발사업자 : 3천만$ ↑
  • 제조업 : 1천만$ ↑
  • 물류업 : 5백만$ ↑
  • 제조업 : 3천만$ ↑
  • 물류업 : 1천만$ ↑
  • 관광업 : 2천만$ ↑
  • R&D 2백만$ ↑ & 연구원 10인 ↑ 고용
  • 제조업 : 1천만$ ↑
  • 물류업 : 5백만$ ↑
지방세 감면업종 및 금액/감면기간/감면비율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기준을 따름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장 15년까지 감면 가능(취득세, 재산세 등)
관세 수입자본재 5년간 100% 7년형은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수입자본재 5년간 100%까지 개별형 :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도 감면 면제
입지지원 국공유지 : 임대 및 임대료 감면(~50년, 50~100%) 임대료 감면 : (부가지액의 1%, 75~100%)
  • 국가-지자체 일괄매입
  • 국유지 : ~50년 임대 (부지가액의 1%수준, 50%~100%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