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조건
- 국내복귀기업 : 선정확인서 필요
- 기업규모(중소·중견·대) : 중소기업
- 복귀지역 : 제한없음
- 추가조건
- 제조업: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미만
- 제조업 이외 업종: 인원 및 자본금 요건은 없으나, 아래 열거된 업종만 가능
- 5억원 이상 설비투자 완료
- 지정알선제도 활용 시: 현지 사업장 1년 이상 근무자만 가능
※ 제조업 이외 업종: 육지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46205),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46209), 생활용품 도매업(464),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465),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46791),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47911),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58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5920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7410)
지원 내용
기존 외국인 고용허용인원과 별개로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만큼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 허용
지원내용 표로 내국인피보험자수,외국인 고용허용인원,추가 허용한도 정보 제공
내국인피보험자수 |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
추가 허용한도 |
1인 이상 5인 이하 |
5인 이하 |
과거 1년간 내국인 고용인원 |
6인 이상 10인 이하 |
7인 이하 |
11인 이상 30인 이하 |
10인 이하 |
31인 이상 50인 이하 |
12인 이하 |
51인 이상 100인 이하 |
15인 이하 |
101인 이상 150인 이하 |
20인 이하 |
151인 이상 200인 이하 |
25인 이하 |
201인 이상 300인 이하 |
30인 이하 |
300인 이상 |
40인 이하 |
※ 한국어능력시험 등 E-9 비자 자격을 충족한 해외사업장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사업장에서 근무하도록 고용노동부에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