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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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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 대상 자금 :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 · 시설자금
  • 보증 한도 : 적용 매출액의 1/3~1/2, 일반보증한도 30억, 시설자금보증 최대 100억원
  • 보증 비율 : 90% 부분보증비율 적용
  • 보증료 : 0.2%p 차감 보증료율 적용
  • 활성화 조치 : 운전자금 보증한도를 최대 매출액의 ½수준까지 우대 적용, 심사방법 완화 적용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기술보증기금 보증 지원 지원 내용 표로 구분,기술력 우수기업,일반기업 정보제공
구분 Track1(기술력 우수기업) Track2(일반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BB등급 이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으로 기술평가등급 B등급 이상
우대지원
  • 보증비율 95% 이내
  • 보증료율 0.5%p 감면
  • 보증비율 90%이내
  • 보증료율 0.3%p 감면
대상자금 국내 사업장 설치 또는 운영에 소요되는 운전 · 시설자금
추가 인센티브
  • 매출액 적용없이 지원하는 운전자금보증금액 확대 (같은 기업당 2억원까지)
  • 국내복귀기업을 ‘우대보증’ 대상으로 분류하여 보증심사시 우대
연계지원
  • 국내복귀기업 스마트공장 도입시 스마트공장 지원 프로그램 우선지원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무역(수출)보험 · 보증 지원

지원 내용
  • 보험(보증)료 할인 : 단기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선적 전ㆍ후) 보험(보증)료 20%이내 할인 및 수출신용보증(매입) 0.1%p 차감 할인
  • 한도우대 : 수출신용보증(선적 전) 및 수입보험(금융기관용) 책정가능 한도 1.5배 우대
문의처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