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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예정 공시
작성일
2021.03.0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의해 폐업 신고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확인서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말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1. 3. 8.




1. 제 목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
2. 근거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3.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3. 23 (15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문의처 :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 김남희 전문위원, 방혜원 과장
(☎02-3497-1963,1966, FAX: 02-3497-1020)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6. 유의사항
상기 공고된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투자종합상담실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 방문, FAX, 우편, 전화로 가능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공고기간 내에 도착하여야함) 공고기간 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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